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인천광역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
수도권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
국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비상시 조치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와 같은 상시저감조치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행제한 조치를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경유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이에 따라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
런던, 파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은 상업․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운행제한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선전, 일본 도쿄 등은 도심 상업․역사 지구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이 잦은 항만 및 배후도시를 물류 무배출구역(ZEZ)으로 지정하여 노후 화물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의 산업과 자동차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언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이므로, 도심형 규제(저공해운행지역 혹은 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요 화물 통행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형 저배출구역’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천에서 배출 기여도가 높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연계도로를 따라 공간적 배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천의 ‘저공해운행지역’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정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무배출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의 주 이동경로를 제한하여 ‘산업형 저배출구역’ 으로 전환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의 운영․확대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
인천 전역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배출 영향이 큰 4등급 경유 자동차 및 노후 화물차를 우선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른 차종의 운행제한으로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 〔단기(2028년~)〕: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중기(2035년~)〕: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구역’ 도입
- 〔장기(2045년~)〕: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ZEZ) 지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및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 필요
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속 시스템 강화와 주거지 인근 노후 화물차 통행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의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피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 물품 배달차,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등에는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 보조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2028~):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실시(연중 상시제한, 06~21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기간 부여: 공항·항만·산업단지 출입 차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4등급 경유 자동차)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 실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중기(2035~):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지역’ 도입
▶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 ‘저공해운행지역’:4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3·4등급 경유 차량(승용, 승합, RV)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무공해 차량
- 과태료:1일 10만원
▶ 항만·공항·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
- ‘산업형 저배출지역’ 설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4·5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경유 자동차 운행 금지 및 통행권 구입, 등록 차량만 통행 허용(유예기간 5년, 2040년 이후 실시)
- 과태료: 1일 10만원
장기(2045~):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 지정
▶ 인천 전역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배출가스 3등급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으로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무공해 차량의 통행만 허가하되, 3등급 이하 내연기관 차량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 ‘저공해운행지역’ → ‘무배출지역’ 강화
- 경제자유구역(IFEZ) 저공해운행지역을 ‘무배출지역(ZEZ)’로 강화
- ZEZ에서는 무공해 차량 및 무공해 대중교통의 통행만 허가
- 내연기관 차량 진입 시 과태료 부과(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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