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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 환경성질환 현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진단
인천시 환경성질환, 유소년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위험이 큰 지역으로, 환경성질환이 주요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성질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성질환 유병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현황을 진단하고 질환별・지역별・계층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부담이 큰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환경성질환 예방・치료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였다. 인천시, 비염・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전국 상위권 기록 2014~2019년 평균 유병률을 기준으로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통계적 분류상 평균유병지역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환경보건 문제임을 파악하였다.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천식 유병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내 10개 군・구별로 유병률에 차이를 보여, 질환별 공간 분포 특성이 상이하였다. 0~14세 유소년층・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심화 환경성질환의 부담은 특정 인구 집단에 집중되는 건강 불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든 질환에서 0~14세 유소년층의 유병률이 생산가능인구 대비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0~4세 영유아기가 환경유해인자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파악되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제적 취약계층은 모든 질환에서 타 소득계층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예방-치료-정보관리 체계 제안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3대 전략과 7대 세부 과제로 도출하였다. 첫째, '예방・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질환의 시작점인 영유아기 관리를 강화하는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심인증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치료・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성질환 의료지원 확대와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정보・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적 정책 기반이 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질환 교육정보센터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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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MZ-X세대 맞춤형 일자리 전략 연구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전략: MZ・X세대 고용 문제 진단과 정책 제언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전략 필요 인천광역시는 전국 2위의 높은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며 거주 도시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조업 4만 8천 명, 서비스업 16만 5천 명의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인천이 양질의 일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베드타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 경제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대에 걸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인적 자원을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MZ세대 일자리 진입 장벽 vs X세대 경력 단절의 이중고 본 연구는 인천시 일자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에 거주 중인 MZ세대와 X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MZ세대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직장 취업까지 평균 1.8년이 소요되었으며, 응답자의 61.6%가 1년 이상의 구직 기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 12.4%는 구직활동과 교육훈련을 모두 중단한 상태였다. 타 지역 취업 사유로는 '인천에 원하는 직무나 적성의 일자리가 없어서'(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X세대는 조기 경력 단절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에 불과했으며, 현재 취업자의 20.5%가 3년 내 퇴직을 예상했다. 그러나 노후 준비 수준의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58.5%에 달했고, 예상 노후 소득 100만 원 미만(소득 없음 8.8% 포함) 비중이 39.1%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77%가 65.5세까지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재취업 시 임금 하락(67.4%)과 비정규직화(정규직 비율 74.5%→42.1%)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하향 이동 현상이 관찰되었다. 정책 제안: 인천형 세대 융합 일자리 혁신 패키지 본 연구는 분석에 기초하여, 세대별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다음의 3대 정책을 제안한다. 각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MZ세대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이다. 청년층의 가장 높은 수요(39.1%)인 일 경험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 일반 미취업자를 위한 PBL형 인턴십,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전략산업 교육 연계 프로그램, 재직자 대상 심화 직무교육으로 세분화된 인천형 인턴십 2.0을 도입하며,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과 재직자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둘째, X세대 경력 재도약 지원 체계 구축이다. 40대 조기 퇴직층을 정책 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생애경력설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74.5%에 달하는 디지털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성별 선호 분야(남성: 공공/금융, 여성: 교육/복지)를 반영한 맞춤형 재취업 트랙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세대 간 연계 통합 전략이다. 분절된 세대별 정책을 연결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 X세대의 숙련 기술과 MZ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상호 교환하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고, 세대 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하며, 모든 일자리 정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인천 JobMap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대 효과 및 결론 본 정책 패키지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인천시는 노동력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는 MZ세대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키고 X세대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숙련 인력과 혁신 인재가 상호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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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창의적인 인천시 도시계획・건축 체계 구상
인천형 도시계획-건축 통합체계 구축 전략: 생활권 기반 조성 → 특별건축구역 혁신 → 통합운영체계 '3단계 정책 로드맵' 문제 인식 규제 중심 도시관리체계의 한계 인천은 인구감소・고령화・원도심 쇠퇴・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용적률 중심의 규제체계에 머물러 변화 대응력이 낮다. 건축은 창의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실험적 설계가 도시경관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특별건축구역 또한 공공성과 창의성보다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도시건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획 사업 건축이 단절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 목표 계획과 건축이 연속 작동하는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 본 정책은 도시계획과 건축을 단절된 제도가 아닌 단일 흐름으로 연계해 계획 수립 심의 허가 실행 관리까지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의 기반 단위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창의・공공 설계 실험장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행정체계를 정착시키는 3단계 도시혁신 모델을 제안한다. 즉, 회복(생활권계획) → 상향(특별건축구역) → 정착(통합 운영체계)의 로드맵을 통해 도시계획 건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생활권계획 수립 생활단위 기반의 정밀한 도시공간 개편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행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사업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이며, 향후 도시공간 혁신의 중요한 출발지다. 생활권을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단위(통근・통학・돌봄・여가)의 작동 범위로 재정의하고, 중심 배후 주변의 다층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 단계에서 향후 특별건축구역 후보지, 공공공간 전략, 인센티브 기준을 사전 설정하여 정책 방향이 개발행위보다 앞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건축구역 전략 규제완화 수단에서 창의혁신 플랫폼으로의 전환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혁신과 공공기여 확보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제도이지만, 현재 인천에서는 적용 기준・공공성 요건・창의설계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향후 인천형 지정기준과 다기준 평가체계를 조례・지침 형태로 명문화하고, 산곡3 특별건축구역을 1호 시범사례로 운영하여 원도심 리모델링형・수변거점형・역세권 복합형 등 다양한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을 도시건축 혁신 실험공간 + 공공성과 창의성을 교환하는 제도적 무대로 전환할 수 있다. 통합운영체계 속도・품질・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 정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심의-인허가-시공-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 운영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사전 검토・컨설팅 기반의 신속통합기획 도입, 설계품질 유지를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매니지먼트 및 통합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계획 및 심의자료・공공기여 조건・설계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행정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인천은 행정 경험이 축적・학습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책의 주요 시사점 글로벌 경쟁력・도시품질 향상 본 정책은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창의적 건축이 도시경관까지 확장되도록 하며, 통합운영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성과로 전환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도시의 품질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경로가 된다. 인천은 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도시계획체계를 창의・디자인 기반의 미래도시 전략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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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가치화 사례 공유 포럼
발표 ○ 발 표 1 : 고능석 (극단 현장 대표) - "진주시 대표 콘텐츠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 발 표 2 : 채희락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기록유산 기반 도시브랜딩의 실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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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한국섬진흥원 협약식 및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 "섬 기본교통권의 의미와 추진방향" ○ 발 표 2: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 i-바다패스 정책" ○ 토론사회: 최지호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 ○ 지정토론: 황희정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김 석 (한국해운조합 여객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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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09:30-16:30 ○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 주제: 기후회복력과 정의로운 전환 ○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GCF,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후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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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1호(인천연구원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6 - 001 호 2026 년 인천연구원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용역 소액수의 (2 인이상 견적 제출 )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 년도 인천연구원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용역기간 : 2026.02.15. 00:00 ~ 2027.02.14. 24:00 ○ 가입대상 : 인천연구원 소속 직원 142 명 ※ 단체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 ( 인수거부 ) 없음 ○ 용역내용 : 단체보장보험 계약조건 참조 ※ 단체보장보험 관련 세부내역은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사팀 ( ☎ 032-260-2712) 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 31,576,000 원 ( 부가가치세 면세 )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최저가낙찰제 , 적격심사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2. 04( 수 ) 【 17:00 】 ~ 2026. 2. 10( 화 ) 【 10:00 】 4. 입찰 ( 개찰 ) 집행 일시 및 장소 : 2 026. 2. 10.( 화 ) 【 11:00 】 인천연구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가 . 「 보험업법 」 제 4 조에 의하여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 또는 손해보험업 ( 기타보험 ) 허가를 받은 업체 나 . 「 보험업법 」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 본사에 한함 . 단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입찰 참가 가능 ) 다 . 최근 1 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단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 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원 경영본부로 제출하여야 함 ) 라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보험지급금 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낙찰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보험약관 , 사업방법서 ,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 보험료 산출내역서 각 1 부 . ○ 본 용역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 조 ( 특정한 기술 용역이 필요한 경우 )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예외 적용 ○ 조달청 전자입찰 [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 ]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 (2 개씩 선택 )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의 최저가 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또한 총액견적 방식이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7.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 보증금의 귀속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42 조 및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행정안전부 예규 ) 규정에 의합니다 .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 설계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연구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통합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 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원 경영지원실 재무 팀 ( ☎ 032-260-2605), 경영감사팀 ( ☎ 032-260-2613)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10.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 ☎ 032-260-2605) ○ 용역 ( 보험 )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 ☎ 032-260-27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02. 04. 인천연구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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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인천연구원-인천문화재단 현장 밀착형 문화정책 발굴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6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에는 현장 밀착형 문화정책 발굴 을 주제로, 인천연구원과 인천문화재단 간 교류·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인천연구원은 현장 기반의 문화정책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의 문화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 2026년 2월 6일(금) 16:00~17:00 장소: 인천문화재단(한국근대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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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공항 관련 산업과 인천시 연계 방안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5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대화는 공항 관련 산업과 인천시 연계 방안 를 주제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연구 환경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인천연구원-공항산업기술연구원 간 중장기 연구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이번 정책대화를 계기로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천의 전략 산업과 미래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 2026년 2월 4일(수) 14:00~15:00 장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관(강동석관)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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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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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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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260-2600 승용차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 루원교차로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우회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 아시아드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 공촌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좌회전 내비게이션 명칭검색 : 인천연구원 주소검색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지번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64-1)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 서구청역(2번 출구, 도보 10분) → 인천연구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 경인교대입구역(5번 출구) → 66번 버스 → 인천심곡초등학교 하차(도보 5분) 공항철도 검암역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간선버스 : 1, 66 (인재개발원 하차) / 13 (한전서인천지점 하차) 지선 버스 : 592, 595 (인재개발원 하차) 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역 → 김포공항/서울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김포공항 김포공항역 → 인천국제공항/검암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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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차 임시이사회
1. 제19대 원장 선임(안) _ 원안 가결 2. 선임직 이사 선임(안) _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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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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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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