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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송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 구축을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
○ 본 보고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로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됨 ○ 본 연구는 기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해 온 녹색기후기금 유치 이후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로서 인천과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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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② 인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의 비전과 주요 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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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6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 기초연구
- 지자체들의 「시민복지기준선」 제시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확산 -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서울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서울대 구부산충남대전광주 및 경기전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기초지자체인 전북 완주군도 준비 중임. - 민선6기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흐름은 법정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인 「시민복지기준선」 작성과 사업의 재분류 및 이의 대표사업으로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가칭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이나 「인천형기초보장제도」도입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의 작성이나, 대표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작 - 타 지자체들이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또는 시행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이나 실행 흐름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중반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과 사업 편성을 시작하였음. 「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인구 300만 명 시대 인천광역시에 필요한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정립차원에서 시작하였음. - 첫째,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 둘째,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는 민생주권(民生主權) 확립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인천형 「공감(共感)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한 지역사회 비수급빈곤계층 발굴지원연계 및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등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흐름에 부합하면서 인구 300만명 시대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인천형 복지모델」 의 개념정립,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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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중국 식량 생산량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12월 20일 식량 생산량 통계와 관련 해설을 발표 2020년 중국의 전체 식량 파종 면적은 11,676.8만 헥타르로 전년 대비 70.4만 헥타르 증가함. - 중국은 식량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과 농민들의 수확 적극성 향상으로 식량 파종 면적의 하락이 상승세로 회복함. - 그중 곡물 파종 면적은 9,796.4만 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83.9%를 차지함. 중국의 주요 곡물은 벼, 밀, 옥수수, 보리, 수수, 메밀, 귀리임. 중국의 2020년 식량 총생산량은 66,949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음. - 그중 옥수수, 벼, 밀의 생산량은 각각 26,067만 톤, 21,186만 톤, 13,425만 톤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벼, 옥수수, 밀 순으로 집계됨. 중국의 31개 성·시 중 식량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헤이룽장으로 7,541만 톤을 기록함. 그다음으로는 허난, 산둥, 안후이, 지린, 허베이, 장쑤 순임. 파종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역시 헤이룽장(1,443.8만 헥타르)으로 나타났으며, 허난, 산둥, 안후이, 네이멍구, 허베이, 쓰촨 순으로 나타남. 중국 주요 곡물인 옥수수, 벼, 밀의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벼와 밀은 완만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고, 옥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함. <출처> 1. “ 家 局 于2020年粮食 量 据的公告” 家 局. 2020. 12. 10. 2. 중국국가통계국(https://data.stat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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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식량 안보 성과와 계획
2019년 10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식량 안보 성과, 특징, 대외 개방과 협력, 전망 등의 내용은 담은 「중국의 식량 안전(中 的粮食安全)」 보고서를 발표 2018년 중국의 1인당 식량 점유량은 470kg으로 세계 평균 수준임. - 1996년 414kg 대비 14% 증가, 1949년 209kg과 비교하면 126% 증가했음. 중국의 단위면적당 식량 생산량은 2010년 평균 1헥타르당 5,000kg에서 2019년 5,734kg으로 증가했음. - 이는 1996년 4,483kg 대비 28% 증가한 수준임. 중국 식량 총생산량은 2012년 6억 톤을 넘었으며, 최근 5년 연속 6.5억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했고, 2018년 중국의 공공 비축 식량은 6.7억 톤에 달함. 중국인의 영양 섭취 수준도 향상되고 있음. - 2018년 식품별 1인당 섭취량은 유류 24.7kg, 육류 46.8kg, 해산물 46.4kg, 우유 22.1kg, 채소 505.1kg, 과일 184.4kg으로 1996년 대비 크게 증가함. 중국의 식량 시장은 해외기업의 진출로 확대되어, 2018년 해외기업의 가공식품 규모와 상품판매 수입은 전국 대비 각각 14.5%, 17%의 비중을 차지함. 2018년 중국의 콩을 포함한 유류와 사료 수입량은 1억 1,555만 톤, 수출량은 366만 톤에 달함. - 콩 수입량은 8,803만 톤, 곡물류는 2,047만 톤으로 세계 곡물 무역량의 4.9%임. 보고서는 중국의 현재 식량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향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식량 안보 확보가 필요하며, - 이를 위해 식량 생산능력 제고, 비축 관리 강화, 현대 물류시스템 구축, 세계 식량 안보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1. “中 的粮食安全” 院. 2019. 10. 14. 2. 중국국가통계국(https://data.stat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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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의 음식물 낭비 근절 캠페인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3년부터 음식물 낭비 줄이기를 강조하며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음. 2013년 1월 28일 상무부와 국가여행국은 「요식업 근검절약, 낭비 반대 단행에 관한 지도의견( 于在餐 行 行勤 ,反 浪 的指 意 )」을 발표하여 음식 절약과 낭비를 금지하는 새로운 소비 풍조를 형성함. 이후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시로 엄격한 관리·감독, 징계제도를 시행하고, 일부 학교 식당의 음식물 낭비와 학생들의 절약의식 결여에 대해서도 지도와 관리를 강화함. 2018년 중국과학원 지리과학과자원연구소(中 科 院地理科 源 究所)와 세계자연재단(世界自然基金 )이 공동 발표한 「중국 도시 음식물 낭비 보고(中 城市餐 食物浪 告)」에 따르면 중국인 1인당 1회 식사 시 93g의 음식물을 낭비하고 있으며, 낭비율은 11.7%라고 밝힘. - 그중, 대형식당, 단체 관광객, 초중고 학생, 회식 등에서 음식물 낭비가 가장 심하고, 큰 규모 모임의 음식물 낭비율은 38%, 학생 급식의 1/3은 버려진다고 조사됨. 2020년 8월 11일 시진핑 주석은 다시 한번 음식물 낭비 근절을 언급하며, “중국은 현재 식량 생산량이 충분하지만,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꾸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음식 낭비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식량 안보에 대한 의식을 강조함. - 또한, 입법과 규제 강화, 장기적인 조치 등을 마련해 음식물 낭비를 엄격하게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 이로 인해 18대 당대회 이후 중국 지방정부 부처는 음식물 낭비 근절에 대한 각종 문건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출처: “ 制止餐 浪 , 些 据 心” 人民日 .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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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3호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환경부 승인시까지)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주영업소 소재지가 한강수계권역중(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80,000,000원_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물 재이용 관리계획,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 공동계약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수급대표업체 기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며 원내 지침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4. 4. 25(금) ~ 2014. 5. 7(수),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공동수행협정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3, 김선희), 사업관련사항은 도시기반연구실(032-260-2765, 박경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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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2014년 3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인천비전과전략구상'후속 시민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4.04.02 2014.04.03 ~ 2014.07.02 20,000,000 18,36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리얼미터 이택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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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2호(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술부문용역)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 - 2호 2030년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 기술부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2030년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 기술부문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29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 5개 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와 환경부문4개 분야(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2억9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① ~ 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상기 ①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인천광역시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14.2.5)」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을 적용함. 타지역업체가 단독참여시에는 지역가점이 없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를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계열사가 아닌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불허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 2014년3월27일(목) 〜 2013년4월15(화),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3월 26일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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