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 등록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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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5. 5. 1. ~ 7. 31.(3개월)
□ 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처리: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월)
※ 주요 처리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 신고방법: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우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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