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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24

  • 연구기간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주요 문제점

(지역별 특성 미반영) 인천시는 지역별 교통상황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불편한 지역 간에는 승용차 이용 여건이 현저히 다르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
(부과 형평성 문제) 교통 유발 정도가 낮은 시설물(가스저장소, 위험물 처리시설 등)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면적이 작아도 교통 유발량이 많은 시설(드라이브스루, 스크린골프장 등)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고(2023년 기준 참여 시설은 전체 부과 대상의 4.4%),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행정 담당자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이행 여부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

(지역별 차등 부과) 대중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성, 토지이용 용도를 고려해서 3개 급지로 구분하고(1급지: 대중교통 이용 편리, 3급지: 대중교통 이용 불편), 급지별로 교통 유발 계수와 단위 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별 교통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교통 유발 계수 조정) 인천시의 교통 특성을 반영해서 시설물별 교통 유발 계수를 조정하고, 급지별로 차등 적용한다. 1급지에는 높은 계수를, 3급지에는 낮은 계수를 적용한다.
(단위 부담금 조정) 바닥면적 규모별로 단위 부담금을 조정하고(예: 3,000㎡ 이하: 450원, 3,000~30,000㎡ 이하: 1,400원, 30,000㎡ 초과: 2,000원), 급지별로 차등 적용한다. 특히, 혼잡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과 3,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서 부과 형평성을 높인다.
(군 지역 부과 여부 검토) 강화군과 옹진군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다만, 군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교통 수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통 유발 원단위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충분히 나타날 때 제도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 실효성이 낮거나 이행 점검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폐지하고(예: 주차 요금 부과 수준, 자전거 이용, 기업체 연합 수요관리),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감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이행 조건을 완화한다.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과 같이 데이터 기반 이행 점검 체계를 도입해서 이행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도를 높인다.

정책 건의

(정기적인 교통 유발 원단위 조사 및 분석 시행) 인천시의 교통 특성을 반영한 교통 유발 계수를 산정하고, 교통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을 부과 건수 비중이 높은 시설물로 한정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와 연동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새로운 교통 유발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드라이브스루, 스크린골프장 등 면적은 작지만 교통 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최소 면적 기준인 1,000㎡를 삭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면적과 관계없이 실제 교통 유발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창고시설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인천시 교통 유발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차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정책 사례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2. 외국의 유사사례
3. 국내 정책 사례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1.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분포 현황
3.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문제점
4.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방향

[4]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방안
1. 지역별 차등
2. 교통유발계수 조정 방안
3. 단위 부담금 조정 방안
4. 군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
5.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6. 개정(안)의 평가

[5] 결론과 정책건의
1. 결론
2.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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