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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25

  • 연구기간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인천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사회주택 정책 도입 및 정착 필요

인천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사회주택 정착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 하는 공익 목적의 주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나 입주 대상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의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민의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적 주거기회의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제도 기반 부족과 금융지원의 한계

2025년 기준,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주택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유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은 없다.
서울시 등 선도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기금융자, 대출보증, 지방비 보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규모 부족·재정부담·입주자격의 제약 등 한계도 확인되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금융·임대료 지원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환경 평가: 사회적 경제는 약하지만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

인천시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로 나타났으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서 통계치 56개소 중 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인 동일 기업을 통합한 결과 44개소로 나타나 수치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인천시 인구 중 사회주택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전체 3,046,754명(2025.09 기준) 중 25.32%(771,3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자격 요건인 1~2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미만(38.4%), 200만 원~300만 원 이상(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

인천시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와 운영 경험 확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 운영을 통한 경험 확대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사업희망자 간의 매칭을 통한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 내 사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을 목표로 주거와 건축 중심의 사회경제 영역 활동 주체들을 참여자로 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주택 유형의 다양화, 운영주체의 폭 확대 이후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사회주택 도입 방안 구상

첫째, 초기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방안으로 먼저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 관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만 49세 미만의 1, 2인 가구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역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20대 비중이 높은 곳, 또는 대학 인접 지역이나 산단인접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검토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질 높은 내외부 리노베이션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사회주택 경험이 있는 주체와 인천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매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군·구 매칭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등) 1개소, 인천도시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특화형매입임대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이 필요하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LH 사업공모 신청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사회주택의 테마 확장, 다양성을 위하여 입주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주택 건축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의 사회주택 건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건설·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기업 연계 교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시 주차장 기준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사회주택 정책은 인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 영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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