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 연구 개요
○ 안전보건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 책임주체로 명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무사항 그리고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운데 의무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여건과 환경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안전보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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