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공고 제2025-19호
인천연구원 임원(근로자이사) 모집공고
인천연구원 임원(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1명
2. 임 기 : 임명일부터~ 2026.11.26.(전임자의 잔여기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
3. 주요직무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4. 응모자격 : 인천연구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한 직원(재직기간 및 추천 인원 수 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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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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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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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 연구원의 "사용자"란 연구원의 운영위원 이상인 자와 노무‧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단, 1 ~ 2의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근로자이사직 응시는 가능하나,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그 자격(노동조합원 및 근로자 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함 |
6. 직무수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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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무수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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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영능력 |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노사화합과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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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및 조정능력 ▪윤리의무 준수태도, 투명경영마인드, 책임감 및 실행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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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을 위한 의지와 추진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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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인천시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이해와 식견 |
7. 근무계약 및 보수 : 무보수. 단,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8. 1(금) ∼ 2025. 8. 16.(토)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sumin@ii.re.kr)
다. 접 수 처 :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장
라.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④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추천장(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하는 자에 한함)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www.ii.re.kr) -〔채용〕-[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9.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가. 선발방법 : 서류심사(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면접심사
나. 임명절차 : 공개모집 →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이사회 의결 → 임명(이사장)
10. 그 밖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나.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전화 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인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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