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보통교부세 교부대상화 및 측정단위 등 제도 개선 필요(02/09)
- 보도일
2012-02-09
자치구 보통교부세 교부대상화 및 측정단위 등 제도 개선 필요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이 2011년도 하반기 기본과제로 수행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 최원구 연구위원)”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최근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자치구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대상에
현재 제외되어 있는 자치구를 직접 교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 보통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왔으나
(2000년도 15.0% → 2004년도 18.3% → 2006년도 19.24%), 자치구는 제도 상 원천적으로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대상단체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교부율의 상향조정에 따른
재정여건 개선효과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시.군과 비교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2001년도 재정자립도가 43.4%에서 2011년도 38.0%로 5.4%p 감소하고,
동기간 군은 18.1%에서 17.1%로 1.0%p 감소한 반면, 자치구의 경우는 45.0%에서
36.6%로 8.4%나 감소하였다.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9년도를
기준으로 시는 21.6%, 군은 14.3%에 불과하나 자치구는 40.3%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자치구의 재원부족액을 광역시와 합산하여
광역시에 교부하고 있으므로 발행하는 재원부족분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구를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측정단위의 통계자료 문제점,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비율의 차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비중유지계수 및 단위비용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측정단위 통계자료의 경우 현재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근거로 가구 수에
기초하여 문화환경비의 환경보호비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2005년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인천은 10만 가구가 축소된 자료를
근거로 보통교부세를 산정 받았다. 이에 반하여 부산 및 대구 등의 광역시는 인구증가의 속도가
인천보다 느리거나 정체되어 있으므로 동기간 중 가구 수의 증가가 5~6만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은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4~5만의 가구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의 교부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자치구를 보통교부세의 교부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최근 통계
자료의 사용,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비율의 통일, 비중유지계수 재산정
및 산정방식 공개, 자치구의 단위비용 산정?제시 및 새터민과 같은 신규 재정수요 반영 등을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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