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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일자리는 협동조합으로(10/09)

  • 보도일

    2012-10-05

행복일자리는 협동조합으로

○ 최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 성장, 사회/경제/문화적 양극화가 커지고
    있어 현재의 경제모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하고 있다. ‘고용을 창출하는
    행복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 분위기에서 이익보다
    일자리,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대안적인 기업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2년 상반기
    기본과제로 수행한 “행복일자리 구현을 위한 생산자협동조합 정책연구(연구자
    조승헌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본 연구보고서는, 2012년 12월 1일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행복일자리
    구현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행복일자리를 구현하기 위한 생산자협동조합 정책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인식과 문화 창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경영지원,
    협동조합 친화형 금융 생태계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 더불어 정책 추진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 조합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자생력이 있는 조합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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