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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주성(貴州省)의 최근 경제지표
귀주성의 최근 경제지표 1. 일반개황 2. 주요 경제지표 3.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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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보통신 산업 동향
1995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높은 성장을 구현해 왔던 세계 정보통신 산업은 최근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의 선도국인 미국의 과잉투자, 닷컴 기업들의 몰락에서 시작된 IT업계의 불황이 다시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제품의 재고조정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 IT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세계 IT시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2001년 정보통신 기기 생산에 있어서도 한국을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의 거대한 시장 중국의 IT 산업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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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관리법 실시조례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은 금년 9. 15 시행 예정인「약품관리법실시조례(국무원령 제360호)」를 제정 공표 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관련법령 첨부참조) 가. 제정 배경 ㅇ 2001. 12.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약품관리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ㅇ 저품질 또는 불법적인 약품의 제조・유통・판매 및 조제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ㅇ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되는 의약품 유통시장 기반 마련 나. 구성 ㅇ 동 조례는 약품생산기업관리, 약품경영기업관리, 의료기관의 약재관리, 약품관리, 약품포장의 관리, 약품가격과 광고의 관리, 약품감독, 법률책임, 부칙 등 총 10장 86조로 구성 다. 주요내용 ㅇ 약품제조의 허가권을 지방정부로 확대 - 지방정부도 약품제조 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허가 관련 절차의 신속화 도모 ㅇ 제조・유통・판매 및 조제되는 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 「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인증제도의 시행 등으로 안전한 의약품 공급 - 약국과 같은 소매점에서는 반드시 전문약사를 두어야 함 ㅇ 국가의 의약품 가격 조정 역할 범위 축소 - 정부가 약가를 조정하는 품목은 의료보험 대상 의약품이나 독점 의약품에 한하고,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아니함 ㅇ 행정처벌의 강화 -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불법 의약품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벌을 강화함 라. 참고사항 ㅇ 동 조례는 개정 「약품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아직까지 체제가 잡혀있지 않은 중국의 의약품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불법・저질 의약품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임. ㅇ 향후 주재국의 의약품 관련 산업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조업소의 경우 2004. 6. 30까지 동 조례에 의한 시설 허가 및 제품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6,700여개 업소 중 약 30% 정도 허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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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대개발 추진으로 균형발전 도모
목차 : 고도성장 한계가 배경,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번영이 목표, 인프라 확중 에 역점, 중앙-지방간 이해 조정돼야, 당분간 내수시장 접근에 신중해야 - 중국정부는 연해지역의 주도의 고도 경제성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유기업의 경영 악화, 실업률 증가, 물가하락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 서부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게 됨. - 서부 대개발 추진의 목적은 21세기 중엽까지 현대화를 이룩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함. -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는 당분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함.(총 7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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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목차: 중국 전력산업의 현황, 전망. -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전력소비량도 급증하고 있으나, 발전설비의 증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기존설비 노후화에 따른 효율저하 로 발전설비 대체수요까지 대기하고 있어 향후 5-10년 동안 중국에 대한 발 전설비 수출이 유망한 플랜트 수출품목으로 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의 전력수급 현황과 발전설비 수요전망을 조사함. - 주요 내용 * 중국의 전력공급 체계 * 전력소비 현황 * 전력산업 성장전망 및 설비자금 조달 (총 5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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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全文) 중화인민공화국 뉴스출판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산업부령 (제17호)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 2001년 12월 24일 뉴스출판총서 제20차서무회 와 2002년 6월 27일 통신산업부 제 10차 부서 사무회의 심의에서 통과 현재 공표되어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뉴스출판총서 서장 石宗源 통신산업부 부장 吳基傳 2002년 6월 27일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인터넷출판 활동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인터넷 출판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중국인터넷 출판사업을 건강하고 순차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판관리조례》와《인터넷통신서비스관리방법》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터넷 출판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유관법률, 법장(規章)를 준수하여 국민 복지와 사회주의 서비스의 방향을 견지하고 민족의 우수성과 경제발전을 제고하며 사회 진보적인 사상도덕, 과학기술, 문화지식 그리고 풍부한 인민의 정신생활을 촉진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인터넷 출판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뉴스출판총서는 전국 인터넷 출판작업을 감독 관리하여 책임을 맡는다.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인터넷 출판계획과 조직실시 제정 (2) 인터넷 출판관리방침 , 정책과 규칙 제정 (3) 전국 인터넷 출판기구 총량, 구조와 조직의 계획과 실시 제정 (4) 인터넷 출판기구에 대한 실행 전 비준 심사 (5) 유관법률, 법규와 법장(規章)에 근거하여 인터넷출판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국가출판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뉴스출판 행정부문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출판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해당 행정국역 내 인터넷출판 서비스업자는 심의를 신청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출판법규의 위반행위는 처벌한다. 제 5 조 본 규정은 인터넷출판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 자체 창작 혹은 타인 창작의 작품을 선별과 편집가공을 통하여 인터넷상에 등재나 혹은 발송 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층에 공급하는 것으로 검색, 열람, 사용 그리고 다운로드로 유선상의 전파행위이다. 그 작품이 주로 포함된다. (1) 이미 정식으로 출판한 도서, 뉴스, 기간(期刊), 음악영상 제품, 전자출판물 등 출판물내용 혹은 기타미디어상의 공개발표 된 작품 (2) 편집가공을 거친 문학, 예술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프로그램기술 등 부문의 작품 본 규정은 인터넷출판기구를 칭하는 것으로 뉴스출판 행정부문과 텔레콤 관리기구 비준심사를 거친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제 2 장 행정 비준심사와 감독관리 제 6 조 인터넷 출판활동은 필히 비준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비준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관이나 혹은 개인이 인터넷출판활동을 할 수 없다. 인터넷 출판기구의 인터넷 출판활동은 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 방해하거나 제지 그리고 훼손할 수 없다. 제 7 조 인터넷 출판서비스는《인터넷 통신서비스 관리방법》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조건 외에도 필히 아래 제시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출판범위 (2) 법률, 법규규정의 순서에 부합 (3) 편집 출판기구와 전문인원 갖출 것 (4) 출판업무에 필요한 자금, 설비와 장소 갖출 것 제 8 조 인터넷출판서비스 신청에는 필히 책임자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성 ,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심사와 동의를 거친 후 뉴스출판총서 에서 비준심사한다. 제 9 조 인터넷출판서비스 신청은 필히 아래자료를 제출 한다. (1) 뉴스출판총서 《인터넷 출판서비스 신청표》 (2) 기구 규정 (3) 자금출처, 금액 수량 및 해당내용의 신용증명 (4) 주요책임자 혹은 법정대리인 및 주요편집, 기술인원의 전문 직위 증명과 신분 증명 (5) 사업장소 사용증명 제 10 조 뉴스출판 행정부문은 필히 60일내 신청내용을 수리하고 비준을 결정한다. 아울러 해당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필히 해당이유를 설명한다. 제 11 조 인터넷 출판서비스가 비준을 거친 후 담당자는 필히 뉴스출판 행정부문의 비준문건을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텔레콤 관리기구에 관련수속 절차를 처리한다. 제 3 장 인터넷 출판기구의 권리와 의무 제 12 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필히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상에 뉴스출판행정부문 비준 문건번호를 기재한다. 제 13 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명칭, 책임자, 합병 혹은 분리의 변경사항에는 필히 본 규정 제 8 조, 제 9 조에 의거 변경수속을 한다. 뉴스출판 행정부문의 비준문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텔레콤 관리기구와 상응하는 수속을 한다. 제 14 조 인터넷 출판기구가 인터넷 출판서비스 중지 시 책임자는 필히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30일 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서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뉴스출판총서 예비안을 보고한다.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텔레콤 관리기구 인터넷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의 변경과 말소 수속을 한다. 제 15 조 인터넷 출판기구 등재일로부터 180일 출판활동을 할 수 없다. 본래 등재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 말소신청을 하고 아울러 뉴스출판총서 예비안을 보고한다.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텔레콤 관리기구에 통보한다. 제 16 조 인터넷 출판기구 출판의 파급은 국가안전, 사회안정 등 부문의 중대선택의 문제로 필히 뉴스출판총서에 예비안을 통보한다. 통과되지 않는 예비안건의 내용은 출판할 수 없다. 제 17 조 인터넷 출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은 불가하다. (1) 헌법에 확정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2)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에 위해 되는 사항 (3) 국가기밀 누설, 국가안전에 위해 그리고 국가명예와 이익에 실추되는 사항 (4) 민족의 보복심리 선동, 민족경시, 민족단결 와해 그리고 민족풍습과 관습을 침해하는 사항 (5) 사이비신앙 찬양과 미신에 관한 사항 (6) 이상한 소문 선동, 사회질서 혼동야기 그리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사항 (7) 음란물, 도박, 폭력 그리고 범죄를 조장하는 사항 (8) 모욕이나 타인비방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9) 사회공공의식 혹은 민족의 우수문화 전통 침해사항 (10)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금지 기타내용의 사항 제 18 조 인터넷 출판대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출판내용이 미성년자를 사회공공 행위의 위반사항과 범법범죄 행위의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공포, 잔혹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저해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없다. 제 19 조 인터넷출판의 내용은 진실성 결여, 불공정 그리고 국민, 법인 혹은 기타조직이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 인터넷 출판기구는 필히 공개적으로 개정하고 영향을 제거 아울러 민사책임에 의거 처리한다. 제 20 조 인터넷 출판기구 등재 혹은 발송된 모든 작품에 본 규정 제 17 조, 제 18 조 에서 나열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필히 바로 등재나 발송이 정지된다. 유관기록을 보존하고 아울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 보고하고 동시에 뉴스출판총서에 복사본을 둔다. 제 21 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반드시 편집책임제도를 실행하고 필히 전문편집인원이 출판내용을 진행 조사하여야 한다. 인터넷 출판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터넷 출판기구의 편집인원은 필히 자료를 구성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등재하거나 발송하는 작품내용, 시간, 인터넷주소 혹은 지역명에 대한 기록 예비분을 필히 60일간 보존한다. 아울러 국가 유관부문 조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인터넷 출판활동은 필히 국가유관 저작권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히 등재와 발송된 작품은 관련된 저작권기록을 기입해야 한다. 제 4 장 벌칙 제 24 조 비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터넷 출판활동을 하였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혹은 뉴스출판총서가 순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출판활동의 주요설비, 전용 공구,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경영액 1만위엔 이상일 경우는 불법경영액 5배이상 10배이하 벌금을 조치하며 위법경영액이 1만위엔 이하인 경우는 1만위엔이상 5만윈엔 이하의 벌금을 조치한다. 제 25 조 본 규정 제 22 조를 위반시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혹은 뉴스출판총서가 순차적으로 경고한다. 아울러 5000위엔이상 5만위엔 이하 벌금을 조치한다. 제 26 조 본 규정 제 16 조 위반시 등재 혹은 발송된 비준을 거치지 않는 작품을 정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혹은 뉴스출판총서 순차적으로 경고하고 아울러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 벌금을 조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말소한다. 제 27 조 본 규정의 제 17 조, 제 18조 금지된 내용이 인터넷 출판기구에 등재 혹은 발송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혹은 뉴스출판총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경영액 1만위엔 이상일 경우에는 아울러 불법경영액 5배이상 10배이하로 벌금을 조치한다. 불법경영액이 1만위엔 이하일 경우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 벌금을 조치한다. 그 사안이 엄중할 경우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말소한다. 제 28 조 본 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텔레콤 관리기구는 개정을 조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말소한다. 제 5 장 부칙 제 29 조 본 규정 시행 전에 국가 유관규정은 이미 인터넷 출판활동에 따라 필히 규정을 시행일부터 60일 내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비준심사수속을 한다. 제 30 조 본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6p.) 자료출처 : 2002년 07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뉴스출판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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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치열한 가전산업 새로운 발전모색
목차 : 가전시장 치열한 가격경쟁 벌어져, 가전업체 OEM 등 다양한 생존전략 추 구, 일반기업들 중국 진출에 적극적, 가격경쟁 유통시장으로 옮겨져, 핵심부품 생산위주로의 진출 바람직 - 중국 가전산업은 내・외자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근 새로운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됨. - 우리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최종 완성품 시장 진출보다는 고가품을 위주로 하되, 중국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핵심부품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총 5쪽)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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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2002.6.29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2002년 6월 29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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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 (2002년 6월 29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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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잠재력, 구조조정에서 나온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최근 정부, 기업,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조정에서 누가 앞서가느냐는 향후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은 중국이 곧 우리를 추월하게 될 것이라며 놀라움 반, 걱정 반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한국의 100배에 가까운 면적과 30배에 가까운 인구, 그리고 5배에 이르는 경제규모(구매력 기준)를 가진 나라이다. 따라서 양(量)적 비교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중국 각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것도,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가 뒷받침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중간에는 경제의 규모나 발전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양적인 비교를 통해 중국의 추월이나 위협을 논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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