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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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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06

2025.08.

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 제한 확대…공항 인근 개발 '적신호'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항 활주로 주변 고도 제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제 기준을 개정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근 인천지역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현행법은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선 높이 45m 미만 건물만 짓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된 국제 기준이 적용되면 최대 10.75㎞ 반경까지 고도 제한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ICAO가 전날 고도 제한 관련 국제 기준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근 지자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된 국제 기준을 토대로 국내 규정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개정안 핵심은 1955년부터 적용했던 고도 제한 기준인 '장애물 제한 표면(OLS)'을 '금지 표면(OFS)'과 '평가 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현재 공항 활주로 반경 4㎞ 내 지자체들에 45m의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10.75㎞ 반경까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고도 제한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 높이도 45·60·90m 등 단계적으로 제한을 뒀다.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과 가까운 인천지역 지자체들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특히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해야 할 공항 인근 원도심에서는 고도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해 각종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별로 보면 중구에서는 인천공항으로 인해 용유동·운서동 전체와 영종동 일부에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국제 기준이 적용되면 영종도의 약 90%가 고도 제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영종도는 내년 7월부터 중구에서 영종구로 분리된다.중구 관계자는 “지금보다 영종지역 고도 제한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지역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계양구 역시 김포공항으로 인해 계양1동·계산동 일부가 고도 제한을 받았지만 국제 기준 도입 시 계양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계양구 관계자는 “아직 국내 기준이 변경된 게 아니어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정부에 한목소리는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구·부평구·옹진군 일부 지역도 고도 제한 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김포공항을 기준으로 반경 10.75㎞ 이내에는 부평구 삼산동·부개동·갈산동·청천동 일부가 포함된다.서구 또한 연희동·원당동·아라동 일부가 고도 제한 영향권에 들어간다. 옹진군 신·시·모도 전체와 장봉도 일부도 인천공항 반경 10.75㎞ 안에 있다.상황이 이렇자 인천시는 국제 기준 개정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기 위해 이달 인천연구원에 '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수립' 연구를 의뢰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국내 법 적용을 준비 중인데 2030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인천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려고 한다”며 “서울시·경기도와 공동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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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

2025.07.

국가도시공원 추진과 인천의 미래상 ‘공원도시 인천’의 가능성 모색

국가도시공원 추진과 인천의 미래상 ‘공원도시 인천’의 가능성 모색○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2시,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소래    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가 소래염전 일원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정책 구상인 ‘공원도시 인천’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먼저 공원도시 전략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건축학부 황윤혜 교수가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본     공원도시 추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다음으로 국가도시공원 동향에 관해서는 한경대학교 안승홍     교수(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와 환경생태연구재단 곽정인 센터장이 발제를 맡는다. ○ 토론 시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한봉호 교수, 용산국가공원포럼 김홍렬 의장, 인천대학교 한소영 교수,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인천일보 박정환 대기자, 인천광역시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소래염전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공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원도시’라는 슬로건은 국가도시공원 추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개념으로 미래도시 인천의 모습을 새롭게 재정립해 가는 주요한 키워드    입니다. 싱가포르의 ‘가든시티 – 자연 속의 도시’처럼 인천시의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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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01

2025.08.

근로자이사 모집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2025-19호 인천연구원 임원(근로자이사) 모집공고 인천연구원 임원(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1명 2. 임     기 : 임명일부터~ 2026.11.26.(전임자의 잔여기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 3. 주요직무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4. 응모자격 : 인천연구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한 직원(재직기간 및 추천 인원 수 미제한) 구 분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 연구원의 "사용자"란 연구원의 운영위원 이상인 자와 노무‧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단, 1 ~ 2의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근로자이사직 응시는 가능하나,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그 자격(노동조합원 및 근로자 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함  6. 직무수행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영능력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노사화합과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및 조정능력 ▪윤리의무 준수태도, 투명경영마인드, 책임감 및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의지와 추진력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인천시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이해와 식견   7. 근무계약 및 보수 : 무보수. 단,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8. 1(금) ∼ 2025. 8. 16.(토)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sumin@ii.re.kr)   다. 접 수 처 :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장   라.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④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추천장(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하는 자에 한함)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www.ii.re.kr) -〔채용〕-[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9.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가. 선발방법 : 서류심사(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면접심사   나. 임명절차 : 공개모집 →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이사회 의결 → 임명(이사장) 10. 그 밖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나.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전화 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인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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