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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복합건축물 실태와 관리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인천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실태 파악을 통한 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주거복합건축물과 용도용적제최근 인천시는 2024년 12월,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비주거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였다. 인천시 내 주거복합건축물은 현재 용도용적제로 관리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연면적 비율에 반비례하여 용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용도용적제 적용을 통해 상업지역 공간을 일정 이상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의 과밀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변화된 제도에 따른 건축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주거용도 위주와 고층고밀 개발조사결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인천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이 약 1,040동 공급되었고, 이 중 80% 이상의 건물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건축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으로 한정 시에는 86%로 나타났다.또한, 주거복합건축물의 평균 용적률이 700% 정도인데, 용적률 800% 이상의 건물 비율이 34%로 고밀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주거복합건축물이 상업지역의 지배적인 경관이 되고 있다.그러나 고층의 주거복합건축물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밀집하면서 교통 혼잡, 주차난, 영구 음영 발생 등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인천 원도심 지역은 1976년 이전에 지정된 상업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협소한 도로와 소규모 필지, 대지의 비정형성 등으로 인해 접도 문제가 있는 대지가 대부분이어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상업지역 관리 차원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관리 필요 상업지역의 주요 건축물군으로 자리 잡은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는 상업지역의 밀도, 용도, 적정한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한 상업지역의 공간 관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인천의 모든 상업지역을 상업·업무기능으로 고층고밀하게 개발하기는 어렵다. 중심지 위계에 따라 도심은 상업·업무 기능에 특화되게 개발하여 비주거 면적을 확보하고, 지역·지구중심 등은 주거용도를 완화하되 개발밀도는 낮추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주거복합건축물 관리 제도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100% 주거용도로 반영하고,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하던 기존 용도용적제를 주거용도 용적률을 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가 시급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반시설과 연동하여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 폭 및 접도 조건 등에 따른 용적률 제한, 블록별 높이 관리, 과소필지의 합필, 기반시설 확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고려한 상업지역 관리사회여건에 따라 상업수요가 감소하고 상가 공실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용도용적제의 비주거 의무 비율이 완화되었다. 비주거 비율이 완화된 공간을 주거로 채우기보다 수요에 맞게 밀도를 관리하면서 쾌적하고 매력적인 상업지역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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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 매입으로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보 필요2025년 기준 도시정비사업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7,266호 공급계획,인천시 임대주택 매입 부재2025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의 사업이 108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추진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매입은 부재한 실정이다.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7,266호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5,426호로 74.7%를 차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철거민과 세입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우선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은 LH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과 매입비용을 추정하고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조합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위탁 또는 매각 추세로임대료 상승, 전세사기 위험성 대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건립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민, 세입자,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매입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매입·관리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경우 편법 매각,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가 높다.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인천시 주도 매입으로 공공성 강화 필요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2024년 기준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5%로 전국(9.8%), 서울시(11.9%), 경기도(11.8%)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특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위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우선 매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임대주택 매입 인수와 절차,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인천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2030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1,303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비(토지비 제외) 기준 최소 1,740억원(인천시 부담 17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재원다각화 방안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사업 시행시 의무화 되어 있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항목을 다양화하여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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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인천시, 지역 특성 반영한 시민 체감형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방안 마련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잇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 도입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생활권계획의 수립이 제도화됨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었다.특히, 광역시라는 특성과 인천시의 도시 구조 특성상 시민 체감형 공간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전략과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단위의 전략 계획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다르게 생활서비스 수요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기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하향식(Bottom-Up) 계획적 접근이 강조된다.국내·외 사례에서 분석한 바, 생활권계획은 시민참여 기반 공간구상의 필요성과 권역별 특화전략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난다.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생활권역의 세분화·구체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8개 권역생활권을 기초로 하여 인천시 전역을 공간적·기능적 입지 여건에 따라 생활권 체계를 세분화하였다.이 체계는 단순한 행정경계를 넘어서, 생활밀도, 인구구성, 교통접근성, 기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공간적 위계와 중심지-배후지 간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권역생활권이란, 도시 기능의 중점적 육성, 균형발전, 경제기반 조성의 전략적 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한 생활권이다.일상생활권이란, 철도역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네트워크를 통한 15분 보행 생활권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며, 거점시설과 주거지 간 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공간 범위를 설정한 생활권이다.기반시설의 연계는 도시관리계획과 연동하여 생활SOC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배치전략을 포함하도록 제안한다.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 구상생활권계획은 기초조사 → 생활권 설정 → 주민참여단 구성 → 생활권별 공간구상 및 비전 설정 → 발전 전략 설정 → 기반시설 배치계획 순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참여구조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행 체계를 마련생활권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과 재원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실행계획 체계” 구축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한다.전략1. 권역 전략: 권역별 미래상, 교통망과 중심지의 연계 방안 구상전략2. 지역 전략: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 전략 도출전략3. 일상생활권 전략: 커뮤니티 단위의 정주환경, 복지시설,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전략4. 실행프로젝트 설정: 이슈별 우선사업 설정 및 일상생활시설 배치 등 공간계획 구체화또한,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범위, 시설접근성, 주민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제안한다.시민 삶의 질과 연결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생활권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계획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합적·전략적 실행계획으로 기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1.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계획 간 위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직적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2. 생활권역별 사회적·물리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항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3. 주민참여단의 제도화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하여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체계를 구조화하여야 한다.4. 인천시 주도하에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이 아닌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를 중심으로한 계획으로 전환하여 시민의견을 전략으로 연결하고,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5.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어있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생활권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연결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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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4.08.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개요 ❍ 도시계획시설에 요구되는 변화된 기능·역할에 부응하며 공급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합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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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방안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원도심 부족한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확충 필요가용용지 부족, 높은 지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공시설 확충 곤란도시계획시설은 시민 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시설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질 높은 시설 공급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원도심에서는 필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열악한 재정 여건과 높은 지가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복합적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복 결정이 대다수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유형은 ①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② 입체적 결정(민간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③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부지에 민간시설 설치)의 3가지가 있다. 2024년 현재 인천시 중복결정은 787개이며, 공간적 범위 결정은 3개, 입체적 결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결정 중 대부분이 녹지나 공원 하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선진도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 현재 우리나라는 중복결정·입체적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미흡하며, 민간 차원의 입체·복합화 사업을 지원·촉진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화되거나 저이용중인 도시계획시설의 공중·지하 공간을 부족한 시설 공급이나 도시경쟁력 향상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경, 서울 등 선진도시는 입체도로제도, 입체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요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융·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활성화 방안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시설의 기능고도화 및 복합적 활용이 필요하고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시설의 입체·복합화의 기본원칙,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기본원칙으로 시설의 공공성 강화, 시설의 활용성 증대, 시설의 확장 가능성 및 전략적 필요성 충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토지의 효과적 활용 및 질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활성화 방안으로는 ①인천시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운용기준 및 매뉴얼 수립, ②공공청사, 유수지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과 연계한 입체·복합화 사업 단계적 활용, ③인천시 차원의 입체공원제도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사업유형 발굴, ④공간혁신구역 제도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신규 대상지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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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의회 청사공간 확충 추진대안 검토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혁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 하는 인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청사 확충 논의 필요인천시의회청사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 해결 시급인천시의회 현청사는 199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인천시 지방자치를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간 인천시 인구 및 도시성장에 따라 시의회의 근무인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청사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회 공간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 이슈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계에 다다른 의회청사는 향후 예정된 시의원 및 직원수 증가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민 소통·교류, 회의·이벤트 등 과거에 비해 더 요구되는 의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외 의회청사 사례의 시사점본 연구는 의회청사 공간의 확충과 관리에 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17개 시도의회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현재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청사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역여건에 따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의회청사를 신축한 경우 행정청사와 의회청사를 하나의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사간 기능과 공간의 연계, 행정타운으로서의 상징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경기, 경북, 충남 등 도의회를 신축한 사례의 경우 의회 업무를 위한 다양한 회의실, 다목적실뿐 아니라 수화실, 속기사대기실, 청경실, 외부인사대기실, 환경미화원휴게실 등 직원의 업무와 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시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놓고 있어, 인천시의회의 향후 공간 확충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역사성을 가진 의회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재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축물의 외관이나 원형은 최대한 유지한채 내부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공간확충이 필요한 경우 수평증축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에 대한 다방면의 대안 검토 및 논의 필요현재 인천시는 시청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시의회청사 우측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인천시가 현재 시본청을 별관으로 사용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의회는 업무동선 상 간섭·혼선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7층 규모의 신청사에 대비되는 의회청사는 계속되는 노후화에 따라 위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회 공간확충을 위한 주요 대안을 검토하였다. 시본청과 의회청사를 맞교환 하는 방안(대안1)은 의회 내부공간의 확충과 청사 배치상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회청사를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대안2)는 아직 청사의 사용년수가 짧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가 따르지만, 공간확보와 시설개선의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의회의 증축과 리모델링은(대안3,4) 공간문제의 개선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중기적으로는 인천시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시본청을 리모델링하여 의회가 사용하고(대안1), 장기적으로는 의회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식(대안2)도 제안되었다. 향후 인천시와 시의회의 공간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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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인천시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위해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 신설과 공공·민간의 협력이 필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면공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천시 대책 마련이 필요 그동안 관광특구 및 호텔에 한정하여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였으나,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카페, 빵집, 음식점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면공지에서 장치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옥외영업 규정과 법적으로 상충하고 있다. 인천시 옥외영업을 위한 전면공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국내·외 사례를 검토이번 연구는 인천시 차원의 전면공지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여 전면공지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세부 구상, 관리·운영을 종합하여 인천시 전면공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전면공지는 통풍과 채광, 피난통로 확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내 사례에서는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에서 전면공지 유형을 신설하고 전면공지의 지장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례에서 최소 2m의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국외 사례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 노천카페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차양, 단차,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 및 관리방안 모색 이를 바탕으로 전면공지의 조성 목적인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의 최우선을 전제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인천시 전면공지의 기본방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 운영,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 ▲옥외영업 관리 주체 및 공공 역할 설정 3가지로 제시한다.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을 추가하고, 관련된 설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선적·면적으로 지정하여,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이 요구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효과적인 옥외영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상인·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민원 대응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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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06.15 ~ 2023.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개요❍ 2014년 도시재생사업 첫 선도사업 선정 이후 현재 약 10년이 지났으며, 인천시는 2016년 강화 도시재생사업과 개항창조도시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다수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상당수 마중물 재원 지원 종료 시기를 맞이함❍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지원이 종료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해 사후관리 관점에서의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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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 연구기간 : 2023.06.01 ~ 2023.12.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인천시에 지정된 사례는 없으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창의적 건축 및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원도심(특히, 중·동구)을 중심으로 창의적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도 적용 방향, 적용가능 지역 검토 및 운영방안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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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개항장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12.15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유정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원도심 가로활력도 증진을 위한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을 시범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고자 수행됨.○ 이를 통해 도시열섬 저감 및 폭염대응 차원에서 성공적인 개항장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