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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2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교통물류 인천국제공항 도시명 표기 정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유주영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국제공항은 2014년 4,500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이자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인천’에 위치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공항 방문객들에게 '인천'은 공항의 소재지이자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아닌 수도 '서울'의 부속 도시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등록되어 있어 인천국제공항 이착륙시 항공기 기장은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기내방송을 하고 있으며, ICAO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도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은 “서울”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임 ▣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AIP(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도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하고 있음 ▣ 인천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독립된 광역시임에도, 관할구역을 무시한 채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을 서울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경우 공항소재지가 아닌 주요 도시명 표기 예가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공항으로 도시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정불가의 입장임 ▣ 해외 사례분석 결과,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공항이 위치할 경우 인근 대표도시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인천과 같이 인구 30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의 경우 인근 대표도시 명을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동북아시아 주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는 인천국제공항의 소재지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인천을 뜻하는 영문약자 ICN을 등록하여 사용하면서 도시명만 서울로 되어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혼란과 적응기간이 예상되나 이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임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ICAO에 등록된 인천국제공항 도시명과 국토교통부가 발행하고 있는 AIP(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의 공항명칭을 조속히 정확하게 정정하여 바르게 홍보해야 함   문제제기 ⊙ 인천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표기되어 있어 서울에 소재한 것처럼 전세계에 인식되고 있음 ⊙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명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경우 공항소재지가 아닌 주요 도시명 표기 예가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공항으로 도시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정요구에 불응하고 있음        

  • 환경안전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의 수립 의미와 후속 조치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경두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시정이슈제안의 이유 ⊙ 인천광역시는 신기후체제에 적절히 대비하고 GCF Host City에 걸맞는 도시로서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차원의 정책의지 표명과 후속조치가 미흡함 ▣ 도시지표 및 선진되 벤치마킹의 시사점 ⊙ 국제공항과 항만 등 입지적 장점 외에 경제자유구역과 GCF 사무국 입지로 동북아시아의 국제교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글로벌 녹색수도로서의 기반이 미흡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 및 문화자원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도시의 연구개발능력을 증대해야 함 ▣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의 8대 핵심추진과제 ⊙ 쾌적하고 건강한 청정환경, 갯벌국립공원 지정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민햇빛발전과 해양에너지 활용 확대, 취약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형’ 기후변화 적응, 녹색거버넌스를 품은 상징적 녹색건축물,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앵커시설의 사회적 책임, 녹색지식공동체로서의 구심점, 그린데탕트의 전초기지 등 ▣ 후속조치에 대한 정책제안 ⊙ 글로벌 녹색도시로의 정책지향 천명과 핵심추진과제별 전담주체의 실천전략 마련, 객관적인 도시경쟁력 평가와 정책목표 설정, 인천발전연구원의 유관정책 지원기능 활성화 등이 요구됨   문제제기 ⊙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을 통해, 시장보고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 차원의 정책의지 표명과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녹색기후산업클러스터와 3H 프로젝트 등 유관사업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 연구원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의 지향가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전략적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도시계획 203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 350만명의 의미와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인천의 상주인구는 2015년 현재 298만명에서 2030년에는 35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부산의 상주인구는 2015년 현재 352만명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천은 2030년 이전에 인구규모 2위의 광역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원도심의 도서지역 고령화에 대비하여 역세권 중심의 밀도있는 개발이 필요함. 전철역과의 거리 등 대중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역세권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고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원도심의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주거여건이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2위 도시에 어울리는 글로벌 산업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가상승 등 고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제조업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업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정비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여 첨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임. ▣ 넷째, 글로벌 도시다운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함. 상주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비하여 주택 및 업무 분야에서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의 질적 수준 및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중교통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 대중교통체계의 기본인 철도체계는 다른 기반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순환선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특히 도서지역 해상교통망 강화정책이 필요함.   문제제기 ⊙ 인천은 2030년을 전후하여 인구규모 35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규모 2위의 부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30년 이전에 인천이 인구규모 2위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인구규모 2위의 대도시로 성장함과 더불어 도시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응하는 발전이 필요하며, 2030년 이후에도 2위 도시를 지속유지하기 위한 도시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임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경관훼손 정비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상시 배치된 단속원의 활동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그리고 방치된 비닐하우스와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설치된 공작물이나 적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신고 또는 허가 이후 특별한 관리지침 없이 허용기간 내 개별 행위자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경관훼손 문제는 물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관훼손 문제는 공공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주민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대상으로 경관훼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환경정비 켐페인 등의 추진을 통한 자극이 필요함. 이를 기초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제도적으로는 단지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대상과 허용 기간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 및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함 ▣ 주민의 자발적 활동과 방치된 각종 폐기물과 공작물을 철거하는 등의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문제제기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엄격한 개발제한과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방치된 비닐하우스 및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심각한 훼손 문제가 발생함 ⊙ 개발제한구역의 깨끗한 환경 유지와 관리는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차원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13.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을 설치함 ▣ 그러나, 도시재생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 조치사항이나 세부적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의 경우, 과 단위로 설치되어 개별 실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인천 도시재생 관련 사무를 경제기반 재생(전략적 차원)과 주거지 재생(공동체 차원)으로 크게 분리하여 도시재생 사무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함. 시 차원의 전략적 재생 차원인 경제기반 재생 사무는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주거지재생 사무는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함. 이는 주거지 재생과 관련한 사무를 주거환경정책과로 통합함으로서 업무의 집중화·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도심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 및 사업을 소관하는 관련 부서간 행정협의체 성격인 ‘(가칭)원도심 도시재생 추진단 설치·운영’을 제안함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체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상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요구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초기로, 도시재생의 공공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인 ‘공기업위탁형’으로 설립하도록 함   문제제기 ⊙ 인천시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6) 등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 등 도시재생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옴 ⊙ 그러나,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추가적 이행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은 루원시티 등 인천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도시재특별법에 의한 국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높은 조성원가, 부동산경기악화 등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사업중단 또는 지연된 상태이고, 후자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는 불가피한 상황임 민간투자유인을 위한 방안으로는 건폐율, 용적율, 용도, 높이 등을 인천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을 활용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여 루원시티 등과 같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리츠(REITs), 메자닌(Mezzanine) 금융, 도시재생펀드, 전략적 투자자(SI) 등의 방법에 의한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하며, 이들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등 공적 담보와 국채 또는 지방채와 연계하여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가능 민간리츠의 경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공적 담보가 가능하여 민간투자자의 자금유치가 수월할 것이며, 현재 뉴스테이(New Stay) 정책에 의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서 활용하고 있음 메자닌(Mezzanine) 금융은 국채 또는 지방채와 연계하여 최소 수익을 보장하여 리스크를 줄이므로 인하여 민간자본의 유치 가능 인천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펀드를 만들어 전략적 투자자(SI) 모집   문제제기 ⊙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과 그 이전에 인천시 차원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됨 ⊙ 인천시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은 토지수용에 의한 전면철거방식의 공공사업으로 무리한 공적자금의 투입, 부동상경기위축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구역해제, 사업지연 및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내항을 중심으로 하는 개항창조도시와 강화군의 강화읍 지역 등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의해 진행중에 있으나, 사업재원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 하지만, 인천시 재정상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입가능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각적인 민간투자유치 방안을 검토하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모두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환경안전 대청도 옥죽동사구 보전-관리계획 수립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성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최근 대청도 옥죽동사구 최고점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등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 해안사구이자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인천연안 도서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큰 옥죽동사구의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함 ▣ 대청도의 옥죽동사구를 대상으로 해안사구 실태파악, 해안사구 보전 관리, 행정지원 등의 3가지로 구분하여 보전 위주의 세부적인 관리계획 수립·시행 필요함 ▣ 대청도 옥죽동사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해5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 모색 제안함   문제제기 ⊙ 가치 높은 대청도 옥죽동사구의 훼손 심각 ⊙ 시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도서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 옥죽동사구 보전·관리계획의 부재  

  • 문화관광 문예진흥법 '선택적 기금제도'활용 지역문화재원 확충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창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지역문화진흥법(14.1.28 제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에서 문화진흥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을 확보하여야하나 신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기금제도’를 지역문화예술진흥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현재 ‘선택적 기금제도’는 건축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을 정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 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선택적 기금제도’를 지역문예진흥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령의 개정 및 보완 추진,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의 ‘선택적 기금제’ 활용 권장 등 인천시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요   2. 제도 시행 현황   3. 문제점 및 원인   4. 개선 대책   5. 정책 제언  

  • 교통물류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 고속도로 버스 환승정류장 운영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종학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고속도로로 수도권 및 전국으로 운행하는 공항(시외·일반)버스가 1일 881회 운행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가 경유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환승정류장 운영 시, 주변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효과 기대됨 5개 예비 대상지 중에서 검암역, 송도1교 상대적 시행여건 우수 대 안 고속도로 서비스 권역 적 합 도 선정 대안 환승 여건 이용 수요 공사 여건 사업비 교통 체계 1 검암역 공항고속 서 구 ○ ○ ○ △ ○ ◎ 2 송도1교 제3경인 연수구 △ ○ ○ ○ △ ◎ 3 인천대교 영업소 인천대교 영종 하늘도시 △ △ × × △ 4 남인천 영업소 제2경인 서창지구 × × × △ △ 5 고잔 영업소 제3경인 논현지구 × × △ △ △ 주) ○ : 양호, △ : 보통, × : 불량 서비스 권역(서구, 연수구) 유입인구 지역간 버스분담율, 환승정류장 운행버스 전환율 등을 고려하여 환승정류장 이용인구는 검암역과 송도1교에서 각각 1일 4,000명 수준으로 파악됨. 특징적인 것은 검암역 환승정류장의 경우 수도권 이용인구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구 분 서비스 권 역 타 시도에서 총 유입량(인/일) 환승정류장 이용인구(인/일) 합 계 수도권 비수도권 검암역 서 구 203,040 4,470 4,084 386 송도1교 연수구 142,553 4,352 2,166 2,186 추진방안은 인천 도시철도2호선 개통(‘16.7월)시, 전철 연계가 우수하고 수도권 이용수요가 많은 검암역 환승정류장과 시내버스 연계가 양호하고 비수도권 이용수요가 많은 송도1교 환승정류장을 병행하여 추진함.  문제제기 ⊙ 최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고속도로 대중교통 연계시설(EX-허브)’의 구축 시범사업 벤치마킹 ⊙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경유하는 검암역(KTX)과 계양역이 전국 및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효과를 가져온 것과 같이 고속 시외버스가 경유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하고자 함. ※ EX-허브 :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Hub)”의 합성어  

  • 교통물류 금산IC 교통안전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금산IC의 중산동 방향 연결로에는 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자연대로로 유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속도를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대로를 진입하게 되어 있어 두 이동류 간의 상대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다. ▣ 금산IC의 중산동 방향 연결로에 설치된 변이구간이 관련 규정보다 짧아 고속도로에서 자연대로로 유입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다. 금산IC 중산동 방향 연결로 이후의 자연대로는 차로 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 3차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2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추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문제가 되는 지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대로의 중앙분리대 일부를 축소하고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편도 3차로로 운영하거나, 자연대로의 보도 일부를 축소하고 고속도로 연결로의 가속차로와 변이구간을 규정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 도로의 물리적인 변경 없이 교통운영기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속도로 연결로에서 감응식 교통신호기를 운영하여 고속도로에서 자연대로로 진출하는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다. ▣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차로를 추가하는 방안은 고속도로 유출 차량과 자연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고 차로 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가장 안전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 보도를 축소하고 고속도로 연결로의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은 고속도로 유출로에서 유출하는 차량이 충분히 가속을 한 이후에 자연대로로 유입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지만, 보도의 일부를 축소하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 공간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 고속도로 연결로에서 감응식 교통신호기를 운영하는 방안은 도로의 기하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지만, 고속도로 연결로에 차량 대기행렬을 생기기 때문에 추돌사고의 가능성도 있다. ▣ 각 대안의 장단점과 특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산IC의 유출입 연결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영종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금산IC의 유출입 연결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제기 ⊙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IC의 중산동 방향 유출 연결로의 기하구조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로 관련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향후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등 신규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교통량이 증가하면 잦은 교통사고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