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실태분석 및 지정기준 설정
- 연구자
- 발행년도
2005
- 연구기간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 악취 공해는 공업발전과 더불어 발생되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지역에서 악취민원의 형태로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가용면적기준으로 인구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 및 소득향상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서의 악취발생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문제는 대도시 오존문제와 함께,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해당 자치단체 모두에게 환경행정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는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수치상 개선과는 무관하게 주민이 느끼는 체감오염은 악취의 형태로 나타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00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의 제6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통하여 지정검토지역을 예비선정하고, 지정검토지역의 지역여건과 주요 악취발생원, 악취민원현황 등 실태를 분석하여, 시행규칙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과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악취 공해는 공업발전과 더불어 발생되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지역에서 악취민원의 형태로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가용면적기준으로 인구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 및 소득향상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서의 악취발생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문제는 대도시 오존문제와 함께,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해당 자치단체 모두에게 환경행정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는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수치상 개선과는 무관하게 주민이 느끼는 체감오염은 악취의 형태로 나타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00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의 제6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통하여 지정검토지역을 예비선정하고, 지정검토지역의 지역여건과 주요 악취발생원, 악취민원현황 등 실태를 분석하여, 시행규칙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과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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