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교부율 4% 인상안과 사회투자분야 반영 수준 40% 유지를 위한 측정항목 조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조정교부금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사항은 최근의 지방재정관련 여건변화 및 자치구 간 재정여건변화 등을 고려ㆍ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이 되는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개선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2009년도부터 바로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중기 개선안은 지방재정관련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기 개선안은 제도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교부율 4% 인상안과 사회투자분야 반영 수준 40% 유지를 위한 측정항목 조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조정교부금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사항은 최근의 지방재정관련 여건변화 및 자치구 간 재정여건변화 등을 고려ㆍ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이 되는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개선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2009년도부터 바로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중기 개선안은 지방재정관련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기 개선안은 제도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목차
제2장 조정교부금제도의 기능 및 구조
제1절 조정교부금제도의 목적 및 기능
제2절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산정방식
제3절 조정교부금제도의 연혁
제3장 조정교부금제도 개정 필요성 분석
제1절 조정교부금제도 개정 필요성 대두
제2절 행정안전부 권고안 타당성 검토
제3절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검토
제4장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
제1절 단기 개선안
제2절 중기 개선안
제3절 장기 개선안
제1절 조정교부금제도의 목적 및 기능
제2절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산정방식
제3절 조정교부금제도의 연혁
제3장 조정교부금제도 개정 필요성 분석
제1절 조정교부금제도 개정 필요성 대두
제2절 행정안전부 권고안 타당성 검토
제3절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검토
제4장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
제1절 단기 개선안
제2절 중기 개선안
제3절 장기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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