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안전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현황 분석 및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3
- 연구기간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목적]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함. 이 재원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34억, 26억, 11억, 31억, 17억, 5억의 금액이 부과됨.
- 징수금액의 50%는 징수 교부금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되어 생태계 복원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 관내에서 이들 사업이 활성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생태보전협력금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파악
-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운영현황 파악
- 반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요구사항 및 지자체의 준비사항 분석
- 우선 희망 사업대상지(계양산 북사면 일원)을 대상으로 반환사업 신청시 문제점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분석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함. 이 재원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34억, 26억, 11억, 31억, 17억, 5억의 금액이 부과됨.
- 징수금액의 50%는 징수 교부금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되어 생태계 복원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 관내에서 이들 사업이 활성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생태보전협력금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파악
-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운영현황 파악
- 반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요구사항 및 지자체의 준비사항 분석
- 우선 희망 사업대상지(계양산 북사면 일원)을 대상으로 반환사업 신청시 문제점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분석
연구목차
Ⅰ. 연구개요
Ⅱ.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현황
Ⅲ.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잠재대상지 제안 및 정책제언
Ⅰ. 서론
Ⅱ.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법 제도 및 반환사업 현황
1.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2.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주요 이슈
3. 인천광역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현황
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현황
Ⅲ.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잠재 대상지 분석
1.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및 복원 대상지
2. 습지 보호 및 복원 대상지
3. 전통 숲 복원 대상지
4. 소결
Ⅳ. 정책제언
1. 가용지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로 일부 업무 이관
3.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마련
Ⅱ.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현황
Ⅲ.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잠재대상지 제안 및 정책제언
Ⅰ. 서론
Ⅱ.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법 제도 및 반환사업 현황
1.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2.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주요 이슈
3. 인천광역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현황
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현황
Ⅲ.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잠재 대상지 분석
1.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및 복원 대상지
2. 습지 보호 및 복원 대상지
3. 전통 숲 복원 대상지
4. 소결
Ⅳ. 정책제언
1. 가용지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로 일부 업무 이관
3.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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