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ResearchRPT_201611280518589270.jpg

교통물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을 위한 법제도 도입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3.07.01 ~ 2014.01.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 중앙정부는 2006년 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계지침⌟을 2010년에 개정하였으며, 전국 대도시권 BRT확충계획(2010)을 수립하였음. 이후 하남~천호 광역BRT(2011.3.), 청라~강서 광역BRT(2013.7)가 개통되었음.

○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상 BRT는 운송수단이 아닌 도로 시설물로 규정되고 있으며, BRT시설·노선·차량의 건설·운영·관리주체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BRT확충계획 및 설계지침 마련 등에 대한 논의만이 있었음. 그 결과 BRT사업의 계획·건설·운영 시, 지자체간 갈등 조정과 BRT전용차로(전용도로) 및 BRT 우선신호체계 운영 등 BRT시설과 수단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었음.

○ 이 연구에서는 BRT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BRT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고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연구목차
연관 검색
연관 미디어

프로필

  • 전화번호

  • 이메일

  • 학위

  • 전공 및 담당업무

주요연구실적

연구보고서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