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통물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을 위한 법제도 도입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3.07.01 ~ 2014.01.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 중앙정부는 2006년 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계지침⌟을 2010년에 개정하였으며, 전국 대도시권 BRT확충계획(2010)을 수립하였음. 이후 하남~천호 광역BRT(2011.3.), 청라~강서 광역BRT(2013.7)가 개통되었음.
○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상 BRT는 운송수단이 아닌 도로 시설물로 규정되고 있으며, BRT시설·노선·차량의 건설·운영·관리주체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BRT확충계획 및 설계지침 마련 등에 대한 논의만이 있었음. 그 결과 BRT사업의 계획·건설·운영 시, 지자체간 갈등 조정과 BRT전용차로(전용도로) 및 BRT 우선신호체계 운영 등 BRT시설과 수단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었음.
○ 이 연구에서는 BRT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BRT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고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중앙정부는 2006년 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설계지침⌟을 2010년에 개정하였으며, 전국 대도시권 BRT확충계획(2010)을 수립하였음. 이후 하남~천호 광역BRT(2011.3.), 청라~강서 광역BRT(2013.7)가 개통되었음.
○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상 BRT는 운송수단이 아닌 도로 시설물로 규정되고 있으며, BRT시설·노선·차량의 건설·운영·관리주체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BRT확충계획 및 설계지침 마련 등에 대한 논의만이 있었음. 그 결과 BRT사업의 계획·건설·운영 시, 지자체간 갈등 조정과 BRT전용차로(전용도로) 및 BRT 우선신호체계 운영 등 BRT시설과 수단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었음.
○ 이 연구에서는 BRT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BRT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고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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