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효과적인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방안 연구 용역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3.12.04 ~ 2014.04.02
- 연구유형
수탁
연구개요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특례사무에 의거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수행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자법 지자체 사무환원 계획에 따라 이 사무 중 5개 사무(공원, 생활폐기물, 도로, 하수도, 옥외광고물)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무대상과 인력·재원의 적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천광역시-3개 자치구 (중구, 연수구, 서구)-경제청 간 효과적인 사무환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의뢰자(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특례사무에 의거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수행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자법 지자체 사무환원 계획에 따라 이 사무 중 5개 사무(공원, 생활폐기물, 도로, 하수도, 옥외광고물)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무대상과 인력·재원의 적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천광역시-3개 자치구 (중구, 연수구, 서구)-경제청 간 효과적인 사무환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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