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ResearchRPT_201611281238232750.jpg

문화관광

인천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문화예술 영역은 예술가와 관객, 창작과 소비의 영역이 접근하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생활문화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시민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을 의미함.

○ 일본 가나자와시는 시민들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국내에는 성남시가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생활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예술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도 나타나고 있음. 최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천시 문화정책 관련기관에서도 시민문화예술활동 관련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준비하는 등 생활문화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음.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은 생활문화 참여의 대표적 유형임. 2012년도 전 국민의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3.9%(2010년도 대비 0.8% 증가)로 나타났으며, 인천시민의 경우 문화예술동호회 참여경험이 8.7%, 동호회 활동 희망 비율은 약 30%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문화 프로슈머(cultural pro-summer)로서의 자발적 노력은 시민문화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지만 이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은 초보적 수준이며 체계적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의 생활문화 활동 현황 및 생활문화 지원 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인천시민의 생활문화 지원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목차
제2장 생활문화 개념 및 생활문화 지원의 법적 근거

제1절 생활문화·동호회·시설의 개념

1. 생활문화의 개념

2. 생활문화시설

3. 문화예술동호회

제2절 생활문화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지원사업

1. 생활문화 지원의 법적 근거

2. 생활문화 지원사업

제3장 국내·외 생활문화 활성화 사례

제1절 국내사례

1.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2. 정읍시 시민예술촌

3. 인천시 문화바람

제2절 국외사례

1.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2. 영국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VAN)

3. 독일 사회문화센터

제3절 소결

제4장 인천시 생활문화 실태 및 지원 현황

제1절 인천시민의 생활문화 실태

1. 생활문화수요 활동 실태

2.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실태

제2절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 계획 및 지원 현황

1.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2.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 정책

3. 기관별 생활문화 지원 현황

제3절 소결

제5장 인천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추진 과제
연관 검색
연관 미디어

프로필

  • 전화번호

  • 이메일

  • 학위

  • 전공 및 담당업무

주요연구실적

연구보고서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