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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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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7.01 ~ 2014.11.28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계획수립의 필요성]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9년 ~ 2013년도 “인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5년간 (2014년 ~ 2018년도)의 “인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됨

❍ “인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중앙정부(농식품부)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고 군·구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를 위해 5년마다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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