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경제
인천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7.01 ~ 2014.11.28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계획수립의 필요성]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9년 ~ 2013년도 “인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5년간 (2014년 ~ 2018년도)의 “인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됨
❍ “인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중앙정부(농식품부)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고 군·구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를 위해 5년마다 수립 필요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9년 ~ 2013년도 “인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5년간 (2014년 ~ 2018년도)의 “인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됨
❍ “인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중앙정부(농식품부)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고 군·구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를 위해 5년마다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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