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 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
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
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
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
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연구목차
Ⅱ.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개념 및 운영방식
2.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례
3.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식 제안
Ⅲ.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조례(안)
1. 도시재생특별법의 조례 위임사항
2. 타시도 도시재생지원조례 검토
3. 표준조례안과 타시도 조례의 비교
4.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조례(안) 검토
Ⅳ. 정책제언
1. 도시재생지원조례 규정 관련 정책제언
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책제언
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개념 및 운영방식
2.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례
3.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식 제안
Ⅲ.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조례(안)
1. 도시재생특별법의 조례 위임사항
2. 타시도 도시재생지원조례 검토
3. 표준조례안과 타시도 조례의 비교
4.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조례(안) 검토
Ⅳ. 정책제언
1. 도시재생지원조례 규정 관련 정책제언
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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