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안전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인천리포트]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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