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인천광역시․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인천광역시․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목차
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 및 규모
2.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Ⅲ.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1.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2. 타 지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3. 타 지역과 비교한 인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비교
Ⅳ. 참전명예수당 인상 가능성 검토
1. 인천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검토 안(案)
2. 참전명예수당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 의견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 및 규모
2.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Ⅲ.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1.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2. 타 지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3. 타 지역과 비교한 인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비교
Ⅳ. 참전명예수당 인상 가능성 검토
1. 인천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검토 안(案)
2. 참전명예수당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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