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인천광역시․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인천광역시․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목차
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 및 규모
2.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Ⅲ.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1.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2. 타 지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3. 타 지역과 비교한 인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비교
Ⅳ. 참전명예수당 인상 가능성 검토
1. 인천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검토 안(案)
2. 참전명예수당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 의견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 및 규모
2.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Ⅲ.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1.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2. 타 지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3. 타 지역과 비교한 인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비교
Ⅳ. 참전명예수당 인상 가능성 검토
1. 인천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검토 안(案)
2. 참전명예수당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 의견
연관 검색
동일 저자 보고서
더보기- 전화번호
- 이메일
- 학위
- 전공 및 담당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