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통물류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기간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배경 및 목적
-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각 국가에서도 해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항만산업, 연구/산업기능을 클러스터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
- 항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집적(集積)을 유도하고, 전통적 해양산업 간의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함임
○ 정부에서는 2013년 9월 해양경제특별구역 법률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4년 3월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임
- 관계 부처(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협의를 통해 추진 할 계획임
-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대상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을 비롯해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 일원이 될 수 있음
- 향후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 후 해양경제특구의 장기 발전비전과 발전 전략을 포함한 '해양경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 예정임
○ 현재 해양경제특구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가 2014년 수행되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이에 인천항에서도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기능을 위한 사전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자 함
- 해운․물류산업, 해양수산업, 조선 및 기자재산업, 해양관광/레저산업 등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방안 도출하고 이를 인천시 해양산업정책 수립에 활용
-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각 국가에서도 해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항만산업, 연구/산업기능을 클러스터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
- 항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집적(集積)을 유도하고, 전통적 해양산업 간의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함임
○ 정부에서는 2013년 9월 해양경제특별구역 법률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4년 3월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임
- 관계 부처(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협의를 통해 추진 할 계획임
-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대상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을 비롯해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 일원이 될 수 있음
- 향후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 후 해양경제특구의 장기 발전비전과 발전 전략을 포함한 '해양경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 예정임
○ 현재 해양경제특구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가 2014년 수행되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이에 인천항에서도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기능을 위한 사전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자 함
- 해운․물류산업, 해양수산업, 조선 및 기자재산업, 해양관광/레저산업 등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방안 도출하고 이를 인천시 해양산업정책 수립에 활용
연구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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