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육복지
인천승화원 인근지역 주민 치유를 위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기간
2015.08.01 ~ 2015.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936년부터 현재의 남구 주안동에 소재하였던 부평시립승화원은 1997년 부평구 부평동 산 57-1, 산58-2 일원의 인천가족공원 내로 이전한 후 인천승화원이 되면서 화장로를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2011년 5월 이후 20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1일 최대 86구를 화장하는 수도권의 핵심적인 화장시설로 성장하였음.
2. 화장로의 증설과 1일 화장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승화원 이용을 위한 교통량 증가 및 대기오염배출 증가에 따른 고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를 근거로 하여 2014년 11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는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3. 조례는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5년 시한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이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타 시도의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 및 (기금)사업 사례 분석
2. 화장시설 주변지역 선정 기준 비교 및 전문가의견 수렴
3.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선정 기준 제시
1. 1936년부터 현재의 남구 주안동에 소재하였던 부평시립승화원은 1997년 부평구 부평동 산 57-1, 산58-2 일원의 인천가족공원 내로 이전한 후 인천승화원이 되면서 화장로를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2011년 5월 이후 20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1일 최대 86구를 화장하는 수도권의 핵심적인 화장시설로 성장하였음.
2. 화장로의 증설과 1일 화장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승화원 이용을 위한 교통량 증가 및 대기오염배출 증가에 따른 고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를 근거로 하여 2014년 11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는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3. 조례는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5년 시한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이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타 시도의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 및 (기금)사업 사례 분석
2. 화장시설 주변지역 선정 기준 비교 및 전문가의견 수렴
3.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선정 기준 제시
연구목차
Ⅱ. 인천승화원의 현황 및 민원제기
1. 인천가족공원과 인천승화원
2. 인천승화원에 대한 민원제기
Ⅲ.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 비교분석
1. 인천광역시 조례
2. 화장장·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 타 지자체 조례
3. 화장장·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비교
Ⅳ. 화장장 주변지역 설정방안
1. 화장장 주변지역 설정방안 제시의 원칙
2.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설정 방안
1. 인천가족공원과 인천승화원
2. 인천승화원에 대한 민원제기
Ⅲ.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 비교분석
1. 인천광역시 조례
2. 화장장·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 타 지자체 조례
3. 화장장·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비교
Ⅳ. 화장장 주변지역 설정방안
1. 화장장 주변지역 설정방안 제시의 원칙
2.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설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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