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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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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구: 제공기관 평가개선 방향 및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 추가선정 여부

  • 연구자
  • 발행년도

    2016

  • 연구기간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e-voucher)방식의 사회서비스임.

2.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인천광역시 자체의 ‘1급 장애인 추가 지원’과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으로 구성되지만, 2016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음.

3.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2014년의 경우 총액 417.1억원(국비 270억원, 시비 131.9억원, 군구비 15.2억원)에서 2015년 총액 446.2억원(국비 290.0억원, 시비 140.8억원, 군구비 15.5억원), 2016년 총액 464.7억원(국비 310.9억원, 시비 76.9억원, 군구비 76.9억원)을 증가함.

4.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48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이 7개소, 지역자활센터가 5개소, 사/재단 법인이 13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센터가 16개소 및 기타가 1개소임.

5. 2015년 10월 현재 이용자는 1~3급 등록 장애인의 7.1%인 3,612명이며,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은 4,222명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1.17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 번 선정?등록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실태?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를 받으며,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들 기관들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임.

7. 인천광역시는 제공기관이 등록된 기초지자체의 지도점검만 받던 제공기관에 대하여 2015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36일 동안 광역자체차원에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8.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보완하여 제공기관들과 이용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다 적정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이용자와 제공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부정수급 예방?방지 및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규정준수와 부당청구예방?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재선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공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목차
Ⅱ.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필요성

1.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 보호기관 사례 분석

2.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

Ⅲ. 「장애인인권센터」 관련 법률 및 조례 분석

1.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률 분석

2.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지자체 조례 분석

Ⅳ. 기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례 분석

1. 법률 및 조례에 기초한 기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현황

2.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례 분석

Ⅴ. 인천지역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현황

Ⅵ.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설립 및 운영 방안

1.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검토 사항

2.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설립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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