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통물류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국가항로 준설 시 국비지원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7
- 연구기간
2017.01.01 ~ 2017.04.30
- 연구유형
현안
연구개요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2016년 완료함. 이에 필요한 매립재를 국가관리 항로유지준설을 통해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준설에 필요한 국가 예산 약 2,1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음
- 항로준설공사는 국가사무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자체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자 지자체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가(해수청 및 항만공사)는 준설구역 협의 과정에서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정하였고, 준설량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여 사업을 준공했으나 경제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함
❍ 2015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매립공사의 설계·시공 등 관리기준 및 매립공사 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음
❍ 상기 두 가지 처분요구 중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송도11-1공구는 통상적인 항만개발과정인 항로증설 및 수심 확보를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이를 활용해 항만배후지 개발과는 다른 성격임
- 항만법상의 구체적이고 명시되어 고시된 항만지정 시설의 의미보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조성 후 경제적 이용 목적에서 이루어진 준설과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비지원요청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 단, 국가사업인 항로유지준설 시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지 못해 준설매립량이 부족하였고, 준설구역협의 과정에서 국가 요구구역이 설정됨.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항로관리 정부기관에 손실비용 일부 보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또한, 항만법 상 시설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준설토 공사의 경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 매립공사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는 항로준설 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준설 종류(개발, 유지)에 따른 오류, 준설과 매립의 이질적인 사업목적과 방향, 준설 및 매립지의 유실율 차이, 준설장비조건, 항만설계기준 적용 등의 문제발생가능
❍ 향후 송도11-1공구와 유사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에 대한 목적 및 성격 그리고 관리기준에 대해 항만기관(인천청 및 IPA)과 인천 경제청이 최초 계획 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과업지지서상에 시공 및 관리기준을 상세히 명시할 것을 건의함
- 항로준설공사는 국가사무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자체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자 지자체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가(해수청 및 항만공사)는 준설구역 협의 과정에서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정하였고, 준설량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여 사업을 준공했으나 경제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함
❍ 2015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매립공사의 설계·시공 등 관리기준 및 매립공사 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음
❍ 상기 두 가지 처분요구 중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송도11-1공구는 통상적인 항만개발과정인 항로증설 및 수심 확보를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이를 활용해 항만배후지 개발과는 다른 성격임
- 항만법상의 구체적이고 명시되어 고시된 항만지정 시설의 의미보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조성 후 경제적 이용 목적에서 이루어진 준설과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비지원요청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 단, 국가사업인 항로유지준설 시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지 못해 준설매립량이 부족하였고, 준설구역협의 과정에서 국가 요구구역이 설정됨.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항로관리 정부기관에 손실비용 일부 보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또한, 항만법 상 시설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준설토 공사의 경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 매립공사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는 항로준설 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준설 종류(개발, 유지)에 따른 오류, 준설과 매립의 이질적인 사업목적과 방향, 준설 및 매립지의 유실율 차이, 준설장비조건, 항만설계기준 적용 등의 문제발생가능
❍ 향후 송도11-1공구와 유사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에 대한 목적 및 성격 그리고 관리기준에 대해 항만기관(인천청 및 IPA)과 인천 경제청이 최초 계획 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과업지지서상에 시공 및 관리기준을 상세히 명시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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