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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