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 인천시에서 지난 8년간 총 23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는 등 지역 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현재 인천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116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공익활동관련 법률들이 분산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만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장수찬 외, 2015).
○ 인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약 17%에 그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사업비로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자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시민사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 등 민관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시민사회에 대한 인천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인천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5개의 특·광역시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장려・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의 자율성·효과성을 높여 가고 있음.
- 인천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공익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와 일반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먼저,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지원관련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고, 공익활동지원 관련법을 검토 및 분석함. 둘째, 현재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셋째, 특・광역시의 공익활동 지원제도 및 관련조직과 활동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인천시에서 지난 8년간 총 23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는 등 지역 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현재 인천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116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공익활동관련 법률들이 분산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만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장수찬 외, 2015).
○ 인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약 17%에 그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사업비로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자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시민사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 등 민관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시민사회에 대한 인천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인천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5개의 특·광역시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장려・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의 자율성·효과성을 높여 가고 있음.
- 인천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공익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와 일반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먼저,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지원관련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고, 공익활동지원 관련법을 검토 및 분석함. 둘째, 현재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셋째, 특・광역시의 공익활동 지원제도 및 관련조직과 활동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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