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중앙정부 및 위탁기관에 의한 실태조사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체없이 수립되어야 함.
○ 정비계획은 건축물별 단순 안전조치뿐 아니라 각 사례별 세부 정비방법, 공사(또는 철거) 완료 후 건축물·토지의 매각(또는 활용)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매우 상세히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환경에 적합한 정비 방안이 요구됨.
○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본 연구는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 될 주요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례의 특성에 따른 정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 정비계획은 건축물별 단순 안전조치뿐 아니라 각 사례별 세부 정비방법, 공사(또는 철거) 완료 후 건축물·토지의 매각(또는 활용)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매우 상세히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환경에 적합한 정비 방안이 요구됨.
○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본 연구는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 될 주요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례의 특성에 따른 정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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