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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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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관지구 관리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이 개정되어 기존의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이 어려운 ‘시가지경관지구’ 는 주변현황을 고려한 행위제한 등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미관지구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현행 미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행되는 용도지구 통·폐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제한사항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방향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제내용을 비교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 인천시 시계획조례 내용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며, 주로 상업지역 안에서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지구의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미관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의 폐지 유도와 필요한 지역은 과도한 규제없이 적절하게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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