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 인천광역시의 주거약자는 약 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 정도이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적 측면의 지원사항은 미미한 수준임
○ 임대료 지원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지원, 주택마련대출 등의 금융지원,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및 전월세보증금 단기자금대출 등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의 RIR(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보면, 전세 23%, 보증금 있는 월세27%, 보증금 없는 월세 37.2% 등으로 수도권 24.6%, 광역시 16.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실정임
○ 2017년 주거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약자 중에서 임대료 지원 수요는 최소 1,378가구로 나타나지만 임대료 지원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지원 금융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기여코자 함
※ 이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 임대료 지원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지원, 주택마련대출 등의 금융지원,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및 전월세보증금 단기자금대출 등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의 RIR(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보면, 전세 23%, 보증금 있는 월세27%, 보증금 없는 월세 37.2% 등으로 수도권 24.6%, 광역시 16.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실정임
○ 2017년 주거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약자 중에서 임대료 지원 수요는 최소 1,378가구로 나타나지만 임대료 지원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지원 금융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기여코자 함
※ 이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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