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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표지-강화옹진교통유발금.jpg

교통물류

강화·옹진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적정성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1980년대 이후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교통 수요 때문에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이러한 교통혼잡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부문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 도로를 개선하고 신설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따라잡지는 못함

○ 우리나라는 교통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 이후부터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도입됨.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임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통유발시설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한계비용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의 교통량 유입증가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등 교통혼잡
완화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에 사용됨

○ 인천시는 1990년 6대 광역도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신설과 동시에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구에서 시행 중이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구청장에게만 위임하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을 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강화·옹진군의 건축물 및 교통현황을 조사하여 강화·옹진군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를 검토함

※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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