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행재정
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20
- 연구기간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개요
❍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도는 실․국․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도는 실․국․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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