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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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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형 자치경잘체 도입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20

  • 연구기간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공동연구]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연구개요

❍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착형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인 ‘인천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 최근 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과거에 제시된 정부(안)에 비해 일반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경찰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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