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경제
인천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20
- 연구기간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개요
❍ 인천광역시는 2015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청과 자치구 생활임금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정방식, 산입범위, 적용범위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생활임금의 산정과 적용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별로 산정방식과 산입범위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생활임금 시급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개념적으로 적정하면서 실무적 적용이 용이한 산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만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합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례와도 산입범위의 차이가 큰 실정임.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임금 운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다른 지역의 민간부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생활임금 적용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생활임금 산정방식및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조사하고자 함.
- 인천시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생활임금 산정방식 표준화 방안 제시.
-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생활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조사.
- 공공계약 및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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