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지역문화진흥법(14.1.28 제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에서 문화진흥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을 확보하여야하나 신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기금제도’를 지역문화예술진흥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현재 ‘선택적 기금제도’는 건축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을 정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 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선택적 기금제도’를 지역문예진흥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령의 개정 및 보완 추진,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의 ‘선택적 기금제’ 활용 권장 등 인천시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요 |
2. 제도 시행 현황 |
3. 문제점 및 원인 |
4. 개선 대책 |
5.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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