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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유형

    현안

  • 등록일

    2016-12-09

내용

Executive Summary

▣ 2013.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을 설치함

▣ 그러나, 도시재생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 조치사항이나 세부적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의 경우, 과 단위로 설치되어 개별 실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인천 도시재생 관련 사무를 경제기반 재생(전략적 차원)과 주거지 재생(공동체 차원)으로 크게 분리하여 도시재생 사무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함. 차원의 전략적 재생 차원인 경제기반 재생 사무는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주거지재생 사무는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함. 이는 주거지 재생과 관련한 사무를 주거환경정책과로 통합함으로서 업무의 집중화·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도심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 및 사업을 소관하는 관련 부서간 행정협의체 성격인 ‘(가칭)원도심 도시재생 추진단 설치·운영을 제안함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체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상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요구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초기로, 도시재생의 공공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인 공기업위탁형으로 설립하도록 함

 

문제제기
⊙ 인천시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6) 등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 등 도시재생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옴
⊙ 그러나,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추가적 이행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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