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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ecutive Summary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에 의해 시장(군수)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음. 또한 운행에 따른 결손부분을 손실보상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23호(2015.7.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2015.7.3.~8.12.)에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지급근거 및 손실액 산출방법 등을 해당 지자체의 벽지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강화 군내버스의 노선별 평균통행량이 190명/대·일 수준으로 33대 56개 노선 전체가 비수익 벽지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음. 비수익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손실보상금 = (A - B) × 조정비율 여기서, ⊙ A(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 운송원가)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최근 운송원가(실적원가)와 시장(군수)가 실시한 최근 외부회계감사 운송원가 중 적은 금액
⊙ B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운송수입금) : 매년 군에서 전수조사, 용역 또는 운송수입자료 등에 따른 보조기간 중 총 운송수입금(시·군의 보조금 및 환승할인지원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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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으로 「벽지노선의 정의」,「비수익 벽지노선의 지정기준」,「비수익 벽지노서의 운송수입금 정의」,「비수익 벽지노선 운송원가의 산정」,「비수익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출식 정의」등을 명시
문제제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가 폐지됨에 따라, 강화 군내버스의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이 지자체의 벽지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이 시행된 바 있음. 강화 군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강화군 군내버스 56개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 규모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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