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현재 다중이용업소(생활형서비스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가 안전우수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난의 유형이 소방에 국한되어 있고, 선정업소가 2014년 기준 24개로 소수이며, 선정업종의 대다수가 대형업체나 체인점에 치중
▣ 기존의 안전업소 제도가 가진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전의 대상을 위해요소별(화재, 소음, 붕괴, 악취, 실내공기 등),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하며, 재난재해 인증의 선정과 평가 과정에 시민, 전문가, 사업주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인증제도 운영이 필요
문제제기
⊙ 최근 세월호, 메르스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안전문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활형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노래방, 골프연습장, PC방 등 생활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은 소방안전본부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과 소방중심으로 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안전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체의 자율적인 관리와 노력이 긴요함
⊙ 이를 위하여 생활형서비스 사업체에 재난재해 모범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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