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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도시정책 및 계획의 시민참여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 연구유형

  • 등록일

    2017-02-10

내용

Executive Summary

⊙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인 시정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과거 시민의 시정참여는 소극적인 객체역할로 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 이뤄졌으나 최근 적극적인 주체역할을 수행하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계획결정단계까지 활발하게 이뤄짐
⊙ 도시정책 및 계획분야 관련 법제도화내 다양한 시민참여방안이 고려되면서 시민계획단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전담부서 운영, 시책사업 예산 수립, 각종 법정 관리지역 및 해제 등과 관련한 시민참여가 장려되고 있음
⊙ 그러나 법제도내 시민참여방식과 운영관련 사항의 비의무화와 계획과정상 소극적인 시민의견 수렴, 비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불안정한 운영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지역단위 시민참여방안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안지역에 대해 지역계획할당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견 수렴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체계를 구성하여 민관간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방법을 제도화하여 다각적인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의무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장려해야 함
⊙ 법정계획 수립시 시민계획단 운영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분명한 역할 정립을 통해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설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함

 

문제제기
⊙ 최근 도시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시민의 시정참여는 열람, 공청회 등 소극적인 차원에서 계획과정, 사업제안, 예산배정 등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패러다임 변화
⊙ 도시계획 및 정책, 예산 등에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짐(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계획단 등)
⊙ 그러나 시민 및 행정의 접근방식 미흡, 참여통로 미미, 민원과 참여에 대한 혼선, 행정의 소극적·형식적인 대응, 동원에 의한 형식적 참여 등의 문제 노출
⊙ 계획 및 정책, 사업과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마련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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