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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문화재 보호(규제)와 주민 재산권 보장

  • 연구자
  • 발행년도

  • 연구유형

  • 등록일

    2017-04-17

내용

Executive Summary
⊙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제한 등 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 제한의 규제를 가하고 있음
⊙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최대 500m 이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건축행위 제한 등 보존지역 내의 다양한 규제 행위가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지원 혜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현재 문화재 관련 세제 감면 제도는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할 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음
⊙ 따라서 문화재 보호와 함께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와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 문화재 보호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문화재 및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는 세제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재산세 비과세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문화재보호의 규제를 받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문화재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함
⊙ 셋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설정에 있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넷째, 문화재의 유형과 지역 현실을 고려한 보존지역 범위 축소 등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문제제기
⊙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를 보존, 보호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이 이를 향유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는 당연히 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함
⊙ 다만, 문화재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내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제한 등 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 제한의 규제를 가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광범위한 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방법, 기준 등에 있어 미비한 실정임
⊙ 또한 문화재 유형과 지역현실을 고려되지 않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제사항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포함한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주민의 재산권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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