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하여 매립지 사용기간은 2016년과 유사한 폐기물 반입량과 성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매립지 추가 사용시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립지 사용기간을 매립지 종료 시점이 아닌 부지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지 반입폐기물 총량 관리제 도입,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매립지 사용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매립종료를 부지면적이 아닌 매립 종료 시점으로 명시할 필요는 있으나 이는 4자 협의체 합의사항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한 추가협의에 난항이 예상됨
⊙ 다만, 대체매립지의 확보 여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 및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만큼, 대체매립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체매립지 필요면적, 사용기간, 조성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대체매립지 조성 가능성과 매립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의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대체매립지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운영 원칙 등을 협의하는 지난한 과정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등 대체매립지의 성격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 등을 통하여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은 “폐촉법”에 의하여 지원범위를 매립지 반경 2㎞내 간접영향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반면, 간접영향권 이외 지역의 지원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적 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된 주민지원” 성격의 주민지원기금 추가 조성과 재원은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으로 하기로 합의함
⊙ 수도권매립지의 주변지역 지원규모는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 기준 대상 주민 1인당 438,055원/인이며, 2016년부터 4자합의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추가 지원금은 88,444원/인 수준으로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 한강수계 지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규모보다 매우 적은 실정임
⊙ 관할 광역자치단제 지원금은 서구, 계양구, 김포시 양촌면을 대상으로 주로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은 일시적이고 지엽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인천시는 군·구 단위의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지원보다는 인천시가 주체가 되어 서구, 계양구 지역의 생활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환경부가 아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감독기관이 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에 대한 주도권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합리화, 향후 매립지 활용방안 등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천시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의 재정적자 우려 및 선결조건 이행의 어려움으로 이관이 지연되고 있음
⊙ 이에 수도권매립지공사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매립지의 총수입과 지출을 검토한 포괄 손익 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 적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출이 있었던 2014년과 2015년만으로 대체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의 적자 운영은 지나친 우려로 판단됨
⊙ 수도권매립지 재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매립지내 폐기물 처리시설별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제2매립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운영비용 적자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의 재정부담은 매립시설 자체보다는 매립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간처리시설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매립지 재정부담의 주요 원인은 매립지내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운영적자로 이는 반입수수료가 처리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반입수수료의 현실화 및 중간처리시설의 운영 합리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수도권매립지 운영적자 폭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부과로 반입수수료가 크게 인상한 2016년 반입량은 2015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2017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반입량 감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반입수수료 수입은 2015년 대비 2016년 50%, 2017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의 수입은 매립지 반입량보다는 반입수수료 단가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반입수수료가 증가하였음에도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적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은 폐기물 반입량은 가격 탄력성이 매우 적어 가격 이외에도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임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소각이나 대체매립지 등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나 현재로써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 많지 않아 폐기물 반입량이 단기간 내에 크게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매립지 운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이며 오히려 반입수수료 현실화는 수도권매립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에 의한 매립기간 연장 및 지원방안이 합의된 이후 관련 후속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최근 들어 과거 추진되었던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들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항목별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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