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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평양공동선언>과 인천의 과제

  • 연구자
  • 발행년도

  • 연구유형

  • 등록일

    2018-10-02

내용

Executive Summary
⊙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함
⊙ 이번 회담에서는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제기되었던 일련의 남북 긴장 완화 방안과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의제를 구체화함
⊙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의제제기→ <평양공동선언>구체화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시권에 들어옴
⊙ <평양공동선언>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공동강령이자 실천 지침으로서 작용할 것임
⊙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군사 분야에서 다루어진 접경지역 상호적대 행위 철폐 조치와 군사협정은 실질적 남북종전의 의미를 지님
- H축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 틀에 기초하여 제기된 경제 분야 협력과제의 경우, 기존에 일부 특정 지역과 공간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 개발과 달리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상설적 만남장소 설치와 연락기제 운용으로 오랫동안 못 풀었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음
- 올림픽을 통한 남북 체육교류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연이은 기념행사와 문화제를 통해 남북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사업을 기획함
- 한미간 공조의 틀 속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북미대화와 비핵화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함
- 향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수반한 한반도 평화체제 개막이 기대됨
⊙ <평양공동선언>의 내용, 의의와 인천의 과제를 다음 <요약 표>와 같이 정리함
⊙ (추진체계) 특히 이번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인천의 서해와 한강하구가 남북협력 실천의 장으로 부상하였음. 지역 차원의 준비와 실천을 통해 서해와 한강하구에서의 교류협력을 선도하고 인천이 평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우선 ①범정부 추진체계 참여 통로와 기제가 마련해야 함
- 2018년 현재 서해지대 사업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사업 가운데 하나이며 추진체계와 방식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기획단 또는 TF 형태의 범정부 추진체계가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논의 과정에 인천시와 옹진군·강화군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기제를 마련해야 함
- <서해평화포럼> 창립을 통해 서해평화 조성과정에서의 인천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북교류 분권화에 대비한 ②지자체 거버넌스 조기 구축이 필요함
- 인천-강화군·옹진군과의 공조 그리고 접경지역 및 한강하구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서해 평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간 협의체 운영과 같은 공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해야 함
⊙ 아울러 ③총괄계획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④R&D센터 조성이 필요함
- 인천 시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한 서해평화 시정 전략과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야 함
- 담당 주무부서에 따라 관련 계획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본 방침이 정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정기조와 보조를 맞추어야 함
- 평화정책 연구개발 센터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계획 수립을 총괄 지원하는 한편, 국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앙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함

  

문제제기
⊙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함
⊙ <평양공동선언>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공동강령이자 실천 지침으로서 작용할 것임
⊙ <평양공동선언> 및 부속 합의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의와 인천의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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