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해양경찰청은 어업자원 보호, 평화선 수호 및 해양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출범하여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되어 1979년 인천으로 전진 배치되어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의 구조실패로 같은 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및 세종시로 이전되었으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해양경찰청의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해양경찰청 본청청사 이전계획이 11월 중 추진됨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권역내 타 지자체에서 중부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인천 존치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 비교, 권역 현황(EEZ 및 NLL, 구역내 대상선박 및 연안여객항로 현황, 해역별 해상사고 분석, 대상해역 면적), 효율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쟁점을 논의함
⊙ 연구결과 해양경찰청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은 행정과 현장업무로 구분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한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인천의 지방해양경찰청의 존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양경찰청의 주요 관리 선박, 연안여객 항로, 해역별 해상사고와 범죄발생 건수 및 관할구역과 관제구역의 면적 분석결과 인천권역에서 가장 많은 수요처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해상교통량과 해·수산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어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함
⊙ 더불어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회·물리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타 지방해양경찰청의 이전 시 유사한 문제(인프라, 교육여건 등)로 인한 논의가 존재함
⊙ 중부해경청의 입지결정은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의 논의보다는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인 국방, 안보, 치안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함
⊙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는 인천으로 판단되며 기존 해양경찰청사와 해경본부가 인천에 위치했었다는 점 역시 인천이 해양경찰의 중심 기지로써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음
문제제기
⊙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안전망 재구축 및 해상안전의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체의 명운(命運)을 맞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로 흡수되었으나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등 국가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해야 한다’라는 헌재판결과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첨예한 갈등지역으로 신속한 대응과 재난의 수습을 위해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최근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 환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와 동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평택과 당진의 중부해경청 유치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그러나 중부해경청 지방 이전 문제는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이 아닌,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 지방청 입지선정기준, 사고현황 및 대상, 이전에 따른 비용(사회적, 물리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인천지역 존치 당위성이 큰 사안임
동일 저자 보고서
더보기- 전화번호
- 이메일
- 학위
- 전공 및 담당업무
주요연구실적
연구보고서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