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 연구개요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기업 규모별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인천 시내버스 업체는 300인 이상 2개 업체(인천교통공사, 삼환교통)는 일정에 따라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50인 이상~300인 미만 30개 대부분 업체는 당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이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임
○ 장시간 근로하는 운전직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둔 주 52시간 대책에 병행하여 준공영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대책수립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짚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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