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과 전략적 전환
- 등록일
2025-04-30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과 전략적 전환”
“Unpacking the White House’s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저자 |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and Aidan Powers-Rig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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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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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년 4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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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분석 보고서 「Unpacking the White House’s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the U.S. Shipbuilding Industry」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적 전환점을 조망하고 있다. 2025년 4월 9일 백악관이 공표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공식 목표로 내세우며, 상업적 조선업 부흥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미국의 해상 역량을 재건하려는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행정명령이 배경으로 삼는 현실은 중국 조선산업의 압도적 확장이다. 중국 국영 조선기업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한 선박 총량을 초과하는 상선을 제작하였고, 이는 군용 함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포한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과 한국 등 기존 조선 강국들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74%에서 2024년 42%로 급감한 상태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뿐 아니라 군사적 억지력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미국은 이제 조선산업을 단순한 경제 부문이 아닌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의 수립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미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조선·해운산업의 전면 재건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정책 수단에는 국방생산법(DPA) 제3조를 활용한 연방 투자 확대, ‘해양안보신탁기금’ 신설, 민간투자 유인책 마련, 조선업 전문 인력 양성과 해사아카데미 현대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정박세 검토, 그리고 일본·한국·유럽 등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조선산업은 상업성과 군사성이 통합된 전략산업으로, 군함과 상선을 같은 설비에서 병행 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의 발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의 Evergreen 해운은 자사 발주 선박 중 15% 이상을 중국 군용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한국, 일본, 프랑스, 그리스 등의 민간 기업들도 다수의 선박을 중국의 이중용도 조선소에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 조선산업의 국제적 영향력 확장을 넘어, 군수 능력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명령은 단일 정책이라기보다, 2024년 미무역대표부가 개시한 301조사, 의회의 “SHIPS for America Act” 발의, 그리고 해군의 동맹국 연계 전략 등 기존 정책 흐름을 통합·조율하는 종합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산업정책 조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전방위적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해양력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조선기술 보유국이자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이번 조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고도화된 조선기술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거나, 중국과의 민간 발주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맹국의 산업 전략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재조정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