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농민 “토지삼권”보장
- 등록일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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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인사부(人社部), 국토자원부, 주택건설부, 농업부, 위생인구계획위원회와 법제처 등 11개 기관은 ≪호구제도 개혁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규정에 따라 기능을 분배
교육, 취업, 의료, 연금, 주택보장 등의 정책을 시행
이번 ≪의견≫에서는 농민의 주요 권리인 토지청부경영권(土地承包经营权)과 택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이하 “삼권”)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도시호구를 취득해 계속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문건에 명확하게 규정함
농민들의 도시유입 이후 “삼권” 반납여부에 있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
농민들의 집체의무권리, 집체수익분배권리 또한 농민의 집체경제조직의 하나로 합법적인 재산권으로 인정, 반드시 농민의 주요 권리는 보호한다고 명시함
≪의견≫은 농민의 도시유입에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도시화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함
지방정부는 농민들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삼권”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토지청부관계를 시행하고, 장기간 정책을 유지한다고 공표
농촌재산권제도의 개선과 도시호구를 취득한 농민의 “삼권”보장을 위해, ≪의견≫은 농촌토지의 명확한 토지권 등기, 증명서 발급을 추진
농촌집체경제조직재산권(农村集体经济组织产权)도 개혁을 통해, 집체경제조직 회원 자격 인증 방법과 효과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해 집체재산권과 수익분배권을 보호할 것
또한 농촌재산권 거래시장을 형성하여, 농촌재산권의 유통을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화해 규범화
법에 의거한 자의적인 결정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원칙으로 농민들이 체계적으로 토지청부경영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유도
한편,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의 자체 조사결과 82.9%의 농민공이 호구제도개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65.3%는 정책 발표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十一部委联动户籍改革:农民进城不必退出"三权", 每日经济新闻, 2014-07-31>